

|

광진구, 의원들 허위 “의정보고서”도를 넘다
등록일: 2014-03-11 06:45:45 , 등록자: 광진구민 
http://www.newsa.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71033&flag=
|
|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 사실이라면 ...심각한 양심불량범이다 (파렴치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전통시장’입구 방범 CCTV 설치를 두고 이곳 출신 구 의원들3명이 모두 서로 자기가 설치했다며 지역 주민을 속이고 있다며 주민들은 “두고 보자”며 벼르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구의원의 허위보고서라면 ‘공문서위조죄가 가능합니다. (취재부) 검찰에 구체적 증빙자료 근거로 즉시 고발하십시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