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의 소리 ‘반론권‘ 철저보장
등록일: 2014-01-10 14:49:29 , 등록자: 편집국장
특히 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 본지의 취재보도내용과 관련,오보 또는 기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합니다. 광진의 소리 편집국장 유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