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구신(死九臣)을 사육신으로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의 육신전(六臣傳)
등록일: 2013-09-23 09:52:41 , 등록자: 김민수 
사구신(死九臣)을 사육신으로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의 육신전(六臣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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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년 6월 2일 성균 사예(成均 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 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히 아뢸 것이 있습니다.”하므로,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사람을 시켜서 신(김질)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 집에 갔더니, 성삼문이 한담을 하다가 말하기를, ‘근일에 혜성(彗星)이 나타나고, 사옹방(司甕房)의 시루가 저절로 울었다니,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므로, 신(김질)이 말하기를,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일까?’ 하였습니다. 성삼문이 또 말하기를, ‘근일에 상왕(上王)이 창덕궁(昌德宮)의 북쪽 담장 문을 열고 이유(李瑜)의 구가(舊家)에 왕래하시는데, 이 것은 반드시 한명회(韓明澮) 등의 헌책(獻策)에 의한 것이리라.’ 하기에, 신(김질)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상왕(上王)을 좁은 곳에다 두고, 한두 사람의 역사(力士)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가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말하기를, ‘상왕(上王)과 세자(世子)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정창손)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김질)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만무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좌의정(左議政)은 북경(北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右議政)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니, 윤사로(尹師路)·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러한 때에 창의(唱義)하여 상왕(上王)을 다시 세운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세조가 명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하고, 급하게 승지(承旨)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과 성삼문(成三問)이 입시(入侍)하였다.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에게 명하여 성삼문을 잡아 끌어내어 꿇어앉힌 다음에 묻기를,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하니, 성삼문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 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청컨대 김질과 면질(面質)하고서 아뢰겠습니다.”하였다. 김질에게 명하여 그와 말하게 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삼문이 말하기를, “다 말하지 말라.”하고서 이어 말하기를, “김질이 말한 것이 대체로 같지만, 그 곡절은 사실과 다릅니다.”하였다. 세조가 성삼문에게 이르기를, “네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였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혜성(彗星)이 나타났기에 신은 참소(讒訴)하는 사람이 나올까 염려하였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명하여 그를 결박하게 하고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폐간(肺肝)을 보는 듯이 하고 있으니, 사실을 소상하게 말하라.”하고, 명하여 그에게 곤장을 치게 하였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신은 그 밖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하였다. 세조가 같이 공모한 자를 물었으나 성삼문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안 지가 가장 오래 되었고, 나도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 지금 네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이미 친히 묻는 것이니, 네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네 죄의 경중(輕重)도 역시 나에게 달려 있다.”하니,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신은 벌써 대죄(大罪)를 범하였으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실상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명하여 하위지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성삼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성변(星變)의 일이다.”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전날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변을 알게 되었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성변의 일로 인하여 불궤(不軌)한 일을 같이 공모했느냐?”하였으나, 하위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개에게 묻기를,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네가 모조리 말하라.”하니, 이개는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국문(鞫問)함이 마땅하나, 유사(有司)가 있으니, 그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하고, 여러 죄수가 나간 다음에 세조가 말하기를, “전일에 이유(李瑜)의 집 정자를 상왕(上王)께 바치려고 할 때에 성삼문이 나에게 이르기를, ‘상왕께서 이 곳에 왕래하게 되신다면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기에 내가 경박하다고 여기었더니 지금 과연 이와 같구나.”하였다. 세조가 윤자운(尹子雲)을 노산군(魯山君)에게 보내어 고하기를, “성삼문은 심술이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학문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를 정원(政院)에 두었는데, 근일에 일에 실수가 많으므로 예방(禮房)에서 공방(工房)으로 개임(改任)하였더니, 마음으로 원망을 품고 말을 만들어내어 말하기를, ‘성왕께서 이유(李瑜)의 집에 왕래하는 것은 반드시 가만히 불측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대신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이제 방금 그를 국문(鞫問)하는 참입니다.”하니, 노산군이 명하여 윤자운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공조 참의(工曹 參議) 이휘(李徽)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원(政院)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성삼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권자신(權自愼)·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時事)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삼문이 좌중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더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朴仲林)과 박쟁(朴崝) 등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곧 먼저 나와서 즉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서 이휘를 인견하고, 다시 성삼문 등을 끌어들이고, 또 박팽년 등을 잡아와서 친히 국문하였다.
박팽년에게 곤장을 쳐서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와 신의 아비 박중림(朴仲林)입니다.”하였다.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까?”하였다. 그 시행하려던 방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승·박쟁이 모두 별운검(別雲劍)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하였다.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雲劍)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전(御殿)에서는 2품 이상인 무반(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하게 되어 있다. 이 날 세조가 노산군과 함께 대전에 나가게 되고, 성승과 박쟁이 양 운검(兩 雲劍)이 되었는데, 세조가 전내(殿內)가 좁다고 하여 별운검(別雲劍)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성삼문이 정원(政院)에 건의하여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세조가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殿內)를 살펴보게 하고, 드디어 별운검이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 후일에 관가(觀稼)할 때 노상(路上)에서 거사(擧事)하고자 하였습니다.”하였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물으니, 박팽년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공초(供招)에 불복(不服)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좌참찬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윤사로(尹師路)·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형조 판서 박중손(朴仲孫)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호조 판서 이인손(李仁孫)·이조 참판 어효첨(魚孝瞻)과 대간(臺諫) 등과 함께 같이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류성원(柳誠源)은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1456년 6월 6일 이개(李塏)의 매부(妹夫)로 모반에 참여한 전 집현전 부수찬(集賢殿 副修撰) 허조(許慥)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자문이사(自刎而死)하였다. 8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에게 유시하기를, “근일에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尹令孫)·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이 몰래 반역(反逆)을 꾀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천지 신명(天地神明)과 태묘·사직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흉포한 역모가 드러나서 그 죄상을 다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민(小民)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니, 경 등은 이 뜻을 선유(宣諭)하여 경동(驚動)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6월 7일 박팽년(朴彭年)이 이미 공초(供招)에 자복하여 옥중에서 죽는 옥사(獄死)하였으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팽년·류성원(柳誠源)·허조(許慥) 등이 지난해 겨울부터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허조(許慥)·박팽년·류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팔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는 적몰(籍沒)하고, 연좌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6월 8일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 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신숙주(申叔舟)·성봉조(成奉祖)·박중손(朴仲孫)·어효첨(魚孝瞻)과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한 다음,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윤영손(尹令孫)·권자신(權自愼)·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이휘(李徽)·노산군(魯山君)의 유모 봉보부인(奉保婦人)의 여종 아가지(阿加之)·권자신의 어미 집 여종 불덕(佛德)·별감(別監) 석을중(石乙中) 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박팽년·김문기·류성원·박중림·허조·성승·박쟁·유응부·송석동·권자신·윤영손·아가지·불덕 등이 결당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세조가 명하기를, “아가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하고,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 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개 등을 환열(轘裂)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성삼문(成三問)은 성격이 출세에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아비 성승(成勝)은 본래 이용(李瑢)과 가까이 지냈는데,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관직이 떨어져 고신(告身)과 과전(科田)을 거두었으나, 이용(李瑢)이 자기 당류(黨類)들에게 말하기를, “성승이 가장 나를 따르고 있다. 만약 변(變)이라도 있게 되면 의당 내 말 앞에 설 사람이다.”하고, 바로 계청(啓請)하여 환급(還給)하였다. 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이 그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였다. 박팽년은 사위 이전(李瑔) 의 연고로 항상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하위지(河緯地)는 일찍이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이개(李塏)와 류성원(柳誠源)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진달(進達)하려는 생각에서 마침내 서로 깊이 결탁하여 급급히 왕래하였는데, 정적(情迹)이 이상하여 남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김문기(金文起)는 박팽년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또 친밀히 교제하였는데, 그 때 김문기가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으므로 박팽년·성삼문과 함께 상왕(上王) 단종(端宗) 복위(復位) 거사(擧事)를 모의(謀議)하기를,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는 밖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영병(領兵)하고 있으니, 단종(端宗) 복위(復位) 거사(擧事)를 거역하는 위거(違拒)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압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하였다.
6월 9일 세조가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지난 번에 이용(李瑢)이 모역(謀逆)할 때, 널리 당파를 심어 중외에 반거(盤據)하였으므로 흉포한 도당이 진실로 많았지만, 내가 차마 모조리 처벌하지 못하고 그 괴수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문에 부쳤는데, 남은 도당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서로 이어서 난(亂)을 도모하므로, 그 때마자 주륙(誅戮)하여 제거하였으나, 근자에 또 여당(餘黨) 이개(李塏)가 흉악한 마음을 품고 감정을 풀고자 하여 난(亂)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그의 도당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허조(許慥)·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이 같은 악당으로 서로 선동하여, 장신(將臣)인 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이유기(李裕基)·이의영(李義英)·성삼고(成三顧) 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우익(羽翼)을 삼고, 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권저(權著)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擧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하였다.
1545(인종 1)년 4월 9일 시강관(侍講官) 한주(韓澍)가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어둡고 나이 어려 종사(宗社)가 위태로우므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다 세조(世祖)께 돌아가서 즉위하셨으니, 이 것은 종사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류성원(柳誠源) 등이 난(亂)을 꾀하다가 주살(誅殺)되었습니다.”하였다.세조가 친국 후 교서(敎書)에 명시한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창모(唱謀) 선동(煽動)한 1급 난신(亂臣)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허조(許慥)· 성승(成勝)이 사구신(死九臣)이다. 2급 난신(亂臣) 유응부(兪應浮)는 세종 재위 중에 첨지중추원사로 있다가 단종 재위 중에는 변경의 경원, 의주, 강계에 좌천되어 있었고 단종 복위 모의 1년 전에 세조가 즉위하자 동지중추원사로 영전되었다.단종실록,세조실록 기사와 배치되는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을 들은 남효온의 문집의 육신전에 근거한 선조조에 편찬된 인종실록 기사는 신빙성이 없다.사육신으로 왜곡된 사구신(死九臣)과 사구신(死九臣) 묘(墓)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1576년 6월 24일 선조가 사구신(死九臣)을 사육신으로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가져다 보고 나서 삼공을 불러 전교하기를, “육신전을 보니 매우 놀라운 경해(驚駭)하다. 지난 날 세조인 광묘(光廟)께서 천명을 받아 중흥(中興)하신 것은 진실로 인력(人力)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남효온이 어떤 자이길래 감히 문묵(文墨)을 희롱하여 국가의 일을 드러내어 기록하였단 말인가? 이는 바로 조선국의 죄인이다. 이 사람이 살아 있다면 내가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다. 기록된 내용 가운데 노산군(魯山君)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유년에 출생하여 계유년까지 그의 나이가 13세인데도 16세로 기록하였으며, 광묘께서 임신년에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갔었는데 여기에는 부음(訃音)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고 기록하였다. 또 하위지(河緯地)가 계유년에 조복(朝服)을 벗고 선산(善山)으로 물러가 있었는데 광묘께서 즉위하여 교서(敎書)로 불렀기 때문에 왔다고 하였다. 하위지가 갑술년에 집현전(集賢殿)에서 글을 올린 것은 무엇인가?
또 육신(六臣)이 충신인가? 몸을 맡겨 임금으로 섬기고서 또 시해(弑害)하려 했으니 이는 예양(豫讓)이 매우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 저 육신은 무릎을 꿇고 임금을 섬기다가 꾀를 도모하여 자객(刺客)의 술책을 부림으로써 만에 하나 요행을 바랐고, 그 일이 실패한 뒤에는 이에 의사(義士)로 자처하였으니 마음과 행동이 어긋난 것이다. 이들은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도 모범이 될 수 없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역적이니 신하로서는 차마 볼 것이 아니다. 왜곡되고 진실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 왜곡되고 허탄함은 진실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가슴아픈 것은 뒷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의 전말(顚末)을 자세히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한번 그 글을 보고 곧 구실(口實)로 삼는다면 이 글은 사람의 심술(心術)을 해치기에 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사구신(死九臣)을 사육신으로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누구든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우어(偶語)하는 자가 있으면 그도 중하게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어떠한가?”하였다.
삼공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매우 놀라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하의 분부가 애통하고 간측한 것은 진실로 천리(天理)에 합당한 일입니다. 사구신(死九臣)을 사육신으로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의 잘못된 와오(訛誤)와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 진실로 성유(聖諭)와 같더라도 여염(閭閻) 사이에 드물게 있는 한유(罕有)한 책이며 또 세월이 오래되어 점차 없어져 가는 인몰(湮沒)하는데 수색하는 일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큰 소란이 일어나서 끝내는 이익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요망스러운 책 망서(妄書)를 진실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감히 사람들이 서로 마주 대하며 이야기하는 우어(偶語)하겠습니까? 중외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금령(禁令)을 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 마주 대하며 이야기하는 우어(偶語)는 저절로 중지될 것입니다.”하니, 선조가 답하기를,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우어(偶語)하는 자를 중죄로 다스리려는 것을 반대하니 지금 우선은 마지못하여 따르는 면종(勉從)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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