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궐외각사 터 콘크리트로 모두 덮어버리고 서양갤러리 건축 중 과천과 서울이 뭐가 다른
등록일: 2013-07-14 09:37:02 , 등록자: 김민수 
문화부 궐외각사 터 콘크리트로 모두 덮어버리고 서양갤러리 건축 중 과천과 서울이 뭐가 다른가 관람객 수는 관장,학예연구사의 능력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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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는 대한국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일제 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하고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여 대한국(大韓國)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소유,관리하던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인 황실문화재(皇室文化財)를 국내의 교육기관,연구기관,문화기관과 외국에서 불법 소장중이므로 문화재청은 종친부(宗親府) 경근당(敬近堂) 옥첩당(玉牒堂)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규장각(奎章閣) 사간원(司諫院) 터는 문화부 회계로부터 무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받는 관리환을 하여야 하며 종친부(宗親府) 경근당(敬近堂) 옥첩당(玉牒堂) 앞 규장각(奎章閣) 사간원(司諫院) 터에 국립고궁박물관 분관을 개관하고 황실문화재(皇室文化財)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국가 귀속하여 전시,교육홍보하여야 한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1일 대한국 황실이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일제 총독부에 의해 대한국 문화재 조사 수집 또는 강제 기탁 불교문화재, 도굴한 장물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불법 반출 또는 중앙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대한국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역사박물관(Imperial Museum)으로 개칭,종친부(宗親府) 경근당(敬近堂) 옥첩당(玉牒堂) 앞 규장각(奎章閣) 사간원(司諫院) 터에 고궁박물관 분관을 개관하고 황실문화재(皇室文化財)를 이관,국가귀속하여 전시,교육홍보하여야 한다. 대한국(大韓國)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불법 이관되어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KOREA·태극기(太極旗)·애국가·대한국국제·국새·어보·칙령(勅令)·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분청사기· 백자 ·갑주(甲胄)·무기(武器)·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독도(獨島)·간도(間島)·녹둔도(鹿屯島)·해삼위(海參威) 조선국,대한제국지도 및 도성도,궁궐도·대한국 황실 및 궁궐 유리원판 사진,관면의상(冠冕衣裳)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황실문화재를 이관·국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통치체제실을 확대개편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을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하고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국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안전 관리하고 전문가 및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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