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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 전통 골목시장 입구 노점상인들 무더기 고발 당해 !
등록일: 2013-06-25 18:23:15 , 등록자: 걸리버 
서울시 광진구 자양 전통골목시장 복계천 입구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무더기 고발을 당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약식명령’통지서를 받고 아연 실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이란 죄명으로 5명이 벌금통지서를 발부 받은 A모씨는 “이번 고발사건은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보복성 민원제기로 경찰이 이런 민원을 형사처벌 한다는 자체가 서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서민을 말살하려는 경찰로 밖에 보이지”않는다며 경찰을 향해 강하게 비난 했다.
함께 고발을 당하여 벌금을 부과 통지를 받은 B모씨는 “289명의 서명을 받아 경찰서장에게 호소문까지 전달하였지만 서류를 읽어나 보았으면 서민의 고충이 뭔지 알 것 인데 읽어보기나 했는지”의심 스럽다며 “의지가 없는 서장이나 경찰들이 민원인의 말은 무섭고 서민들은 나 몰라라”한다며 경찰을 향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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