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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민원부서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 부서인가?
등록일: 2013-06-14 08:27:20 , 등록자: 구민 서울시 광진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편파’민원 처리로 보인다는 민원인의 재보에 따라 뉴스캔은 담당부서에 확인결과 공무원의 재량으로 인한 편파민원 단속으로 비춰 질 수 있는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말 경 민원인으로부터 한 통에 재보를 받았다. 민원 내용인즉 “불법 건축물을 신고 하였지만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아 뉴스캔”에 재보 한다는 내용 이었다.
뉴스캔은 4월 말 경 담당부서에 이러한 민원이 있다며 전화민원을 제기하자 “와서 이야기하라 신분을 밝히라”(당시 여직원)등인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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