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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설치한 염초(焰硝)를 굽는 사표국(司표局)

등록일: 2013-05-04 17:06:58 , 등록자: 김민수

세종이 설치한 염초(焰硝)를 굽는 사표국(司표局)










 http://blog.naver.com/msk7613










1445년 5월 9일 호군(護軍) 장맹창(張孟昌)에게 명하여 화약(火藥)의 원료(原料)인 염초(焰硝)를 제조하고자 하여 승정원으로 그 절목(節目)을 의논하게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 비용을 감했는데 다시 이 일을 거행하옴은 옳지 못할까 하오니 오는 가을을 기다리시기를 청하옵니다.”하매, 세종이 이르기를, “옛적에 어떤 사람이 왜적에게 사로잡혀서 염초(焰硝)를 제조하는 방법을 묻기를 극히 참혹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만약 방법을 알았다면 그 고생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고 하였다. 이제 조신(朝臣)을 보내어 전라도와 경상도에 제조하게 하였더니, 주색(酒色)에만 일삼고 공장(工匠)에게 위임하니, 공장이 남의 집에 나아가서 이 땅에 염초를 제조할 만하고 위협하여, 인해 남의 뇌물을 받으므로 백성들이 많이 괴롭게 여겼다. 예전에 의정(議政) 허조(許稠)가 말하기를, ‘염초를 제조하는 곳이 왜도(倭島)에 가까우면 그 법이 누설 될까 두려우니 마땅히 삼가고 비밀히 해야 한다. ’고 하였는데, 이제 왜인이 그 법을 배우고자 한 지 오래이나, 일찍이 당인(唐人)을 사로잡고서 비로소 화포(火砲)의 법을 알았다. 전에 이예(李藝)가 일본에 갔을 적에 화포를 가지고 맞이하였으나, 화기(火氣)가 세지 못하여 이예에게 염초를 청하니, 이예가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오늘날의 염초장(焰硝匠)은 본디 천예(賤隷)인지라, 만약 이(利)로 꾀이면 반드시 그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하물며, 염초의 약은 모두 저들에게 나오니 만약 배우게 되면, 이는 크게 불가할 것이다. 또 외방에서 제조한 것은 힘을 허비함은 많고 나는 것은 도리어 적으니, 이러므로, 내가 한성 안에서 잠시 제조하기를 시험하고자 하는데, 장마가 만일 내리면 반드시 하지 못할 것이므로, 가물 때에 미쳐 우선 시험하고자 할 뿐, 영구히 하고자 함은 아니다. 외사(外司)에서 제조하는 것도 왜인이 알까 염려되니 내사복(內司僕)에서 하고자 하며, 감역(監役)을 따로 정할 것이 없이 내수(內竪)에게 맡게 하고, 병방 승지(兵房承旨)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겠다.”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이제 성교(聖敎)를 듣자오니 그 까닭을 갖추 알겠습니다. 내사복(內司僕)에서 비밀히 하는 것이 편리하옵니다.”하므로,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그 제조한 바가 전에 비하여 갑절 많으니, 세종이 기뻐하여 연고(輦庫), 마랑(馬廊), 내구(內廐) 관리하는 내사복(內司僕) 남쪽에 따로 국(局)을 두고 이름을 사표국(司표局)이라 하여 환관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맡게 하였다.





9월 27일 의정부에서 이조의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로 올리는 공문서인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엎드려 교지(敎旨)를 받자왔는데, 화포(火砲)는 군국(軍國)의 중한 일이오니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관장(管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궐내의 화약(火藥) 제조하는 합약소(合藥所)를 사표국(司표局)이라 칭하여 사(使) 2인은 종5품으로, 부사(副使) 12인은 종6품으로, 승(丞) 4인은 종8품으로 하되, 모두 내시부(內侍府)의 관속(官屬)을 쓰소서. 병조(兵曹)의 녹과(祿科), 삼군 갑사(三軍甲士)·대부(大夫)·대장(隊長)에게는 요(料)를 주고, 나머지 사람도 이를 주되, 서원(書員) 2인은 각사(各司)의 노비 중에서 글씨 쓰고 수(數)놓을 줄 아는 자를 뽑아서 시키고, 사령(使令) 10인도 역시 각사의 종으로 시키되, 서원(書員) 체아직(遞兒職)은 상림원(上林園)의 급사(給事) 한 사람으로, 사령(使令) 체아직은 상림원의 부급사(副給使) 두 사람으로 하고, 1년의 두 도목(都目) 때마다 교대하여 직책을 받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1451년 1월 20일 병조에서 병기(兵器),기치(旗幟),융장(戎仗)을 제조하는 군기감(軍器監)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년 봄철의 화약(火藥)의 원료(原料)인 염초(焰硝)는 별감(別監)을 없애고 다만 공장(工匠)만을 보내어 구워내게 하되, 경기(京畿) 연변의 각 고을에서는 흙을 취하여 사표국(司豹局)에 바치게 하여 이를 굽고 다만 각도에는 염초의 수만을 정하소서.”하니, 문종이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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