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罪人)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死刑)
등록일: 2013-01-27 19:28:47 , 등록자: 김민수 
죄인(罪人)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死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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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死刑)은 죽을 죄에 해당하는 죄인(罪人)을 세 번 심리하는 3복제(三覆制)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국왕의 재결(裁決)을 받아야만 하였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禁刑日)을 법으로 제정했다. 국왕과 왕후의 탄일(誕日), 왕세자의 생신(生辰), 대제사(大祭祀) ·제사(祭祀)를 올리기 전에 재궁(齋宮)이나 향소(享所)에서 재계(齋戒)하는 치재일(致齋日) ·음력 초하루와 보름 삭망(朔望) ·음력 매달 7~8일경에 나타나는 반달 상현(上弦)·음력 매월 23일경에 뜨는 반달 하현(下弦), 영절(令節), 밤이 새지 아니한 때, 비가 개지 아니한 때, 매월 1일·8일·14일·15일·18일·23일·24일·28일·29일·30일로 천상(天上)의 천제(天帝)인 태일(太一)이 하강(下降)하여 사람의 선악(善惡)을 살핀다는 도가(道家)의 명진재일(明眞齋日)인 십직일(十直日),도축하지 않는 금도월(禁屠月)이 금형일이다. 칼로 죄인(罪人)의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斬刑)의 집행방법에는 대시참형(待時斬刑)과 부대시참형(不待時斬刑)이 있고 대시참형(待時斬刑)은 사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추분 이후부터 입춘 이전에 날짜를 정하여 참형(斬刑)을 집행하는 것으로 대시수(待時囚)에게 적용하였으며 부대시참형(不待時斬刑)은 사형 확정 직후 부대시수(不待時囚)의 참형(斬刑)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의 재판의 결과 확정된 형(刑)의 일부를 감형(減刑)하는 사유(赦宥)에서 제외되는 열 가지의 큰 죄(罪)인 10악죄(十惡罪)에 적용되었다.
사형(死刑)은 죄인(罪人)을 밧줄로 목을 매어 달아 죽이는 교형(絞刑)과 칼로 죄인(罪人)의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斬刑), 탐관오리(貪官汚吏)를 칼로 살점을 수천 번 떼어내며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능지형(凌遲刑),죄인의 두 팔과 다리,머리를 각 방향으로 소와 말이 끄는 수레인 우마거(牛馬車)에 묶고 동시에 우마거(牛馬車)를 몰아서 찢어죽이는 거열형(車裂刑),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팽형(烹刑)으로 나누어지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역(大逆) 사건의 나라의 정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사범(國事犯)은 오살(五殺), 육시(戮屍), 거열(車裂) 등 잔인한 방법으로 집행됐다. 오살(五殺)과 육시(戮屍)는 죄인의 머리를 벤 후 팔, 다리, 몸둥이를 자르는 극형(極刑)으로 형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만큼 끔찍한 형벌이다. 사사(賜死)는 죄인(罪人)을 대우하여 어명(御命)으로 임금이 독약을 내리는 사약(賜藥)하여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역모(逆謀)에 연루된 왕족이나 고관(高官)에게 주로 행하여졌다. 부관참시(剖棺斬屍)는 죽은 후에 생전의 죄가 드러나면 무덤을 파헤쳐서 관(棺)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는 참형(斬刑)으로 죄인의 머리와 팔다리를 베는 오살(五殺),머리를 베고 팔,다리,몸으로 다시 참형(斬刑)을 가하는 육시(戮屍),칼로 살점을 수천 번 떼어내며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능지(凌遲)를 행하는 것이다. 효수(梟首)는 참형(斬刑)을 집행한 후 죄인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거나 시체를 거리에 내버려 백성들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그 죄를 경계시키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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