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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光武改革)

등록일: 2012-06-18 09:26:38 , 등록자: 김민수

광무개혁(光武改革)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여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된 대한제국(大韓帝國) 고조 광무제의 광무개혁(光武改革)은 황제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하기 위해 군제(軍制)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하였는데 황성의 방비와 황제의 호위를 담당하는 친위대(親衛隊)·시위대(侍衛隊)·호위대(扈衛隊)의 개편과 창설하였다. 황제가 육·해군을 친히 통솔하고, 국방·용병(用兵)·군사에 관한 각종 명령권과 군부 및 군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원수부(元帥府)가 창설되었다. 또한 헌병대·포병·공병·치중병(輜重兵)·군악대에 대한 새로운 관제가 마련되었으며, 육군법률(陸軍法律)·육군법원(陸軍法院)·육군감옥(陸軍監獄) 등이 창설되었다. 지방군을 진위대(鎭衛隊)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무관학교 관제(武官學校官制)를 새로이 반포하여 1898년 무관학교가 개교되었다.

최초의 헌법인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었고 훈장제도(勳章制度)가 창설되었으며 국가(國歌) 및 각종 기(旗) 등이 제정·발표되었다. 외국과의 통상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북간도관리(北間島管理)를 설치하여 북간도의 대한국민을 보호하였다. 농상공부에서 주관하던 홍삼(紅蔘)의 제조 및 광산사업과 탁지부 주관의 둔토(屯土)가 궁내부(宮內府)로 이관되었고, 내장사(內藏司)는 내장원(內藏院)으로 개편되어 황실 재정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전결(田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여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실시하였으며, 지계제도(地契制度)를 채택하여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토지문권(土地文券)을 발급하였다.의료사업으로는 광제원(廣濟院)이 설립되고 전염병 예방규칙이 반포되었으며, 진휼기관(賑恤機關)으로 혜민원(惠民院)과 총혜민사(總惠民社)가 설립되었다.

인공양잠전습소(人工養蠶傳習所)·직조권업장(織造勸業場)·한성제직회사(漢城製織會社) 등 많은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었고, 철도·운수 부문도 근대적인 기술과 기계가 도입되었다. 상업진흥책으로 한성은행(漢城銀行)·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대한은행(大韓銀行) 등의 금융기관이 설립되었다. 체신(遞信) 사무요원의 양성을 위한 우편학당(郵便學堂)·전무학당(電務學堂)이 설립되었고, 상공인 양성을 위한 상공업학교와 의사 양성을 위해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가 설립되었다. 재판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이 재조정되었으며,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개정하여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고치고 대한 황족의 범죄를 다스리기 위한 특별법원(特別法院)과 순회재판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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