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소도감의궤(墓所都監儀軌)
등록일: 2012-06-11 22:28:07 , 등록자: 김민수 
묘소도감의궤(墓所都監儀軌)
묘소도감의궤(墓所都監儀軌)는 국왕과 왕후의 능(陵)에 대비하여 묘소(墓所)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왕세자와 세자빈의 장지를 마련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데 대한 절차와 의례, 소요 물품 등을 정리하였다. 1645년(인조 23)의 소현세자(昭顯世子), 소현세자빈인 민회빈(愍懷嬪), 영조의 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眞宗)와 그 빈인 효순현빈(孝純賢嬪), 사도세자(思悼世子:莊祖), 정조의 아들인 문효세자(文孝世子),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孝明世子:翼宗)의 묘소도감의궤가 있으며 국왕과 왕후로 추존되면 묘소도 능으로 승격되었고 원(園)으로 조성되는 경우 원소도감의궤(園所都監儀軌)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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