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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착한운전 마일리’ 신청 본격접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운전면허 정지처분시 10점당 10일씩 감경혜택 등

등록일: 2013-07-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착한운전 마일리제‘ 가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됨에 따라 광진경찰서(사진.서장 김남현)는 8월 1일부터 신청상담 및 접수를 실시한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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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의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간 35만여 명의 교통사상자가 발생하며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13조 원에 이르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하위 수준이다.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정부는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법제화하고 나선 것이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교통사고 줄이기의 한 단계 성숙된 발전을 기대한다.


광진경찰서는 교통안전계(02-454-1130)에 착한운전 마일리제 제도에 대하여 신청과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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