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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고민정후보 선거법위반혐의 광진구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
고 후보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 동의없이 담아 배포한 혐의

등록일: 2020-04-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高후보측 “선관위 직원이 오세훈 후보측에 수사의뢰 누설, 선거중립의무 위반”주장도-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얼굴이 인쇄된 지역 전통시장 조합장(주민자치위원 겸)의 지지발언 문제로 이미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알려진 바,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했다며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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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8일 고 후보 등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고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본지는 15일 오전,해당 주민자치위원 1명을 만나 사실관계를 취재한 바,고민정 후보의 선거공보에 기재된 ‘000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 명의의 “고민정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문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고민정 후보측 주요인사 000이 홍보에 쓰겠다며 ‘카톡으로 사진 한장 보내달라해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선거공보물에 내 얼굴사진이 나오고 내가 지지한 것으로 문구가 씌여있어 시장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장상인들과 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고 그런 말을 써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하고 “이 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했다.

그는 “전통시장 조합장의 특정후보지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데 자신은 주민자치위원도 겸하고 있어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하고, 그러나 자신은 법적위반여부를 떠나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하는 조합장인데 내가 어떻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얼굴사진을 내고 공개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며 본지 기자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날벼락이고 억울하다“고 했다. 광진구선관위에서도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한편,본지는 이날 투표날이라서 민주당 측 000인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이후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후속심층취재 예정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인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고 후보 측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경쟁자인 통합당 오세훈 후보 측에서 흘러나왔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직원이 투표일 전날 오 후보 측에 전화로 (고 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리졌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4월 17일 오전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고위 책임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 한 바,“우리 직원이 투표일 전날 오 후보측에 전화로...“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광진구선관위는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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