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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낙생 태장리 연산군 태실(胎室) 태봉(胎峯)
등록일: 2021-12-03 13:53:37 , 등록자: 김민수 
광주 낙생 태장리 연산군 태실(胎室) 태봉(胎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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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년 2월 23일 성종이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무식한 백성이 산과 들에 불을 놓아 능(陵)·원(園)과 태실(胎室)이 연소(延燒)될까 두려우며 여러 고을에서 비보(裨補)하는 산림의 성장한 소나무까지 모두 타버릴 염려가 있으니 경은 엄격히 금단하고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두루 마을에 효유하여 주지(周知)하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라.”하였다.
1476년 11월 7일 전 날 밤 3경 5점(三更 五點)에 연산군인 원자(元子)가 탄강하였다.11월 28일 성종이 전교하기를 “연산군인 원자(元子)의 태를 안태(安胎)할 만한 땅(태봉산)을 경기(京畿) (광주 낙생 태장리)에서 고르도록 하라.“하였다.
1477년 1월 5일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가 아뢰기를 “왕비(王妃)의 태실(胎室)의 수호군(守護軍)은 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궁(中宮)의 태실에 사람을 보내어 다시 살펴서 그 산이 불길(不吉)하거든 길(吉)한 곳으로 옮겨 모시고 수호군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는데 성종이 말하기를 “수호군을 두면 경작(耕作)을 금하는가?”하였다.
1477년 10월 6일 문현산(門懸山)의 사장(射場)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어떤 시골 노인 야수(野叟)가 길 옆에서 감과 대추를 바치니 유의(襦衣) 1벌을 하사하였다. 저녁에 낙생 행궁(行宮)으로 돌아왔다.
1477년 10월 8일 성종이 낙생 행궁(樂生 行宮)에서 환궁하니 6조(六曹)의 당상(堂上)이 살곶이 전관(箭串)으로 나와서 맞이하고 백관(百官)들이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지영(祗迎)하였다. 10월 14일 어가(御駕)가 과천(果川) 마계동(磨溪洞)에 이르러 구군(驅軍)이 몰이를 한 짐승을 임금이 쏘아서 잡는 타위(打圍)하는 것을 구경하고 검열(檢閱) 최진(崔璡)을 보내어 날짐승을 태묘(太廟)에 천신(薦新)하였다. 저녁에 판교원(板橋院) 인근 낙생(樂生) 행궁(行宮)에 돌아왔다.
1612년 3월 12일 사헌부에서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에게 아뢰기를 “조서국 10대 국왕 (연산군)인 선왕(先王)의 (광주(廣州) 낙생 태장리) 태봉(胎封)을 때려 부수는 타파(打破)한 변고는 실로 전고에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수령이 된 자는 당연히 항상 검칙(檢飭)하여 뜻밖의 환난이 없게 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미리 헤아릴 수 없는 불측(不測)한 변고가 미친 적(賊) 광적(狂賊)의 소행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고을 관원이 책임을 면하는 면책(免責)은 어렵습니다. 광주 목사(廣州 牧使) 김상헌(金尙憲)을 파직(罷職)시키소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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