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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회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여론수렴 중)

등록일: 2017-11-26 10:19:19 , 등록자: 김민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회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여론수렴 중)




1장 총칙



1조 본 회의 명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회라 한다.


2조 본 회는 중부지역에 둔다.


3조 본 회는 동문,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원




4조 본 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입학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의 정회원 승격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한다.



5조 본 회 회원은 회의 소집 요구권, 의안 발의권, 의결권, 선임권, 피선임권이 있다.


6조 본 회는 본 회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고 정직,자격 정지 이상의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 기소(起訴)된 회원 등은 한시 제명,탄핵,직무 정지,피선임권 한시 제한 등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 종류, 징계 기간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한다.



3장 임원



7조 본 회의 회장(학과 동문회장 겸직), 수석부회장(학과 동문회장 겸직),부회장(학과 동문회 부회장 겸직), 사무처장(학과 동문회 사무국장 겸직), 100인 이상의 이사(동기회장 학과별 학번별 남녀 각 1인,동기회장이 선임한 이사 @인), 감사위원장(감사위원 남녀 각 @인 학과 동문회 감사 겸직)은 이사회(선거위원 위촉)회의에서 선임한다. 학과 동문회 임원은 학교 동문회 임원을 겸직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조 동문회장(학과 동문회장 겸직,이사회 회의에서 추대 또는 선임)은 본 회를 대표한다.회장 유고(有故) 시 수석부회장 중 1인이 선출 또는 추대 시까지 회장 권한 대행이 된다. 사무처장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회의 운영, 재정 관리 등 본 회 실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장은 정책,사업,재정,회의 운영 등 회무를 감사하고 이사회 회의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9조 본 회는 이사회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모교 또는 동문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의 위촉 기준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한다.



4장 이사회



10조 본 회 사업,예산,결산 및 모교,회원에 관한 정책 결정은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집행하며 이사회 회의는 이사(동기회장(학과별 학번별 남녀 각 1인),동기회장이 선임한 이사), 이사회회의에서 선임한 임원(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와 무관하다.),회원으로 구성한다.



5장 회의



11조 이사회 회의는 회원 50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임원 또는 이사 20인 이상이 소집할 수 있으며 사업 보고 및 예산 결산 심의, 회칙 개정, 모교 및 회원에 관한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본 회 임원, 이사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시행령),문화재청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문화재법령,행정규칙,학칙 개정 시 문화재청장,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과 협의한다.


12조 이사회 회의는 중부지역에서 개최하며 임원,회원도 표결에 참여하나 임원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와 무관하다. 모교,회원에 관한 중요 안건은 이사회 회의에서 표결(이사 30인 이상 참석,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로 의결한다.회원 70인 이상의 요구 시 재의할 수 있다. 본 회의 이사회 회의는 개최일 2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며 비상 소집할 수 있다.


13조 본 회의 회장이 이사회 회의 의장이 되며 회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안을 발의하거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조 본 회는 20시부터 09시까지 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조 본 회는 회의록을 기록·보존한다.



① 본 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일시,개회,정회·속개,산회


2. 출석 임원,출석 회원의 수 및 성명


3. 임원의 변동


4. 의안 발의


5. 부의안건과 그 내용


6. 의장의 보고


7. 표결 수


8. 투표자 및 찬반 회원 성명


9. 의결사항



② 회의록에 사무처장과 감사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 본 회에 보존하며 회원에게 공개한다.


③ 다수의 출석 회원이 비밀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원 등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사회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6장 재정



16조 재정은 동문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원하며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17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7장 선거



18조 (선거위원회 구성)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위원은 이사회 회의에서 위촉하며 선거위는 선거 공고 3주 전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조 (선거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투표,개표


4. 선거 결과 이사회 보고에 관한 사항


​ 5. 선거 결과 기록·보존



20조 (선거일)


① 선거는 임원 임기 만료일 3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 공고는 선거일 5주 전에 한다.


③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1조 (후보 등록)


①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임원 입후보 자격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하며 정직,자격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 등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현 임원은 공정한 임원 선거 관리를 위하여 임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22조 (임원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한 투표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추대하며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당선자가 없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당선 기준, 추대 기준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한다.


② 선거위는 선거 결과를 이사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위 보고를 받은 후에 이사회 회의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23조 (보궐선거)


① 임원이 임기 중 사퇴, 탄핵, 제명 등으로 인해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이사회 회의에서 임원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선거위는 선거 결과를 이사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위 보고를 받은 후에 이사회 회의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부칙


1조 이사회 회의 의결은 회원 통지 후 회원 70인 이상의 재의 요구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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