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大韓國1897- )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해야
등록일: 2016-08-30 13:46:15 , 등록자: 김민수 대한국(大韓國1897- )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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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국(大韓國1897- )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공휴일)
① 대한국(大韓國1897- )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 공관의 공휴일은 우리 나라의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토요일
2. 일요일
3. 전 날,정조절,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청명절,한식절,숭조절
5. 전 날,중추절,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공직선거일(셋째주 금요일),국민투표일(셋째주 금요일)
7. 국무령(國務領)이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임시 공휴일
② 아래의 국경일 등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1.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절(10월 12일) 등 국경일
2. 기념일
3. 위인(偉人)의 탄일(誕日)
부칙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 년 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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