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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
등록일: 2015-02-05 13:42:53 , 등록자: 김재형 통 지 문
오재천 발행인 겸 편집인과 유윤석 편집국장 겸 기자께 알립니다.
광진의 소리에서 기사로 게재한 2015. 1. 29.자 국회의원 추미애에 관한 기사는 허위사실이고, 악의적이며, 비방이라고 판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인 발언에 대한 녹취록을 첨부했으며, 녹화된 CD를 제시 할 것입니다.)
귀하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사실을 알립니다.
2015. 2. 5.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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