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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동문회 회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여론수렴 중)

등록일: 2015-02-07 21:10:51 , 등록자: 김민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동문회 회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여론수렴 중)



1장 총칙



1조 본 회의 명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동문회라 한다.



2조 본 회는 서울특별시 등 중부지역에 두고 학과 동문회 등을 둔다.



3조 본 회는 모교,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원




4조 본 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관계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5조 본 회 정회원은 선임권, 피선임권, 회의소집요구권, 의안 발의권, 의결권이 있다.



6조 본 회 준회원은 회의소집요구권,의안발의권이 있으나 선임권, 피선임권, 의결권이 없다.




3장 임원




7조 본 회의 회장(학과 동문회장 겸직), 부회장(학과 동문회장 겸직), 사무총장, 이사(동기회장 학과별 학번별 남녀 각 1인,동기회장이 선임한 이사), 감사(남녀 각 1인), 명예회장은 이사회 회의에서 선임한다. 학과 동문회 임원은 총동문회 임원을 겸직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조 총동문회장(학과 동문회장 겸직,이사회 회의에서 선임)은 본 회를 대표한다. 사무총장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회의 운영, 재정 관리 등 본회 실무를 총괄하며 감사는 사업, 재정 등 회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9조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모교 또는 동문의 발전에 공헌한 정회원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4장 이사회




10조 본 회 사업,예산,결산 및 모교,회원에 관한 정책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집행하며 이사회 회의는 이사(동기회장(학과별 학번별 남녀 각 1인),동기회장이 선임한 이사), 이사가 선임한 임원(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와 무관하다.),회원(준회원은 선임권, 피선임권, 의결권이 없다.)으로 구성한다.




5장 회의




11조 이사회 회의는 회원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임원,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사업 보고 및 예산 결산 심의, 회칙 개정, 모교 및 회원에 관한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본회 임원, 이사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시행령),문화재청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문화재법령,행정규칙,학칙 개정 시 문화재청장,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과 협의한다.



12조 이사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등 중부지역에서 개최하며 임원,정회원도 표결에 참여하나 임원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와 무관하다. 모교,회원에 관한 중요 안건은 이사회 회의에서 표결(이사의 2/5 이상 참석,참석 이사의 2/3 이상 찬성)로 의결한다. 본 회의 이사회 회의는 개최일 7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며 비상소집할 수 있다.




6장 재정




13조 재정은 동문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원하며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14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1조 이사회 의결은 회원 통지 후 회원의 1/3 이상 반대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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