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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倭館) 난출(闌出)

등록일: 2015-01-06 08:22:38 , 등록자: 김민수

왜관(倭館) 난출(闌出)





http://blog.naver.com/msk7613





1665년 5월 17일 동래 부사 안진(安縝)이 현종에게 치계하기를 “왜관에는 이미 문을 지키는 군관이 있고, 또 복병(伏兵)이 있어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근래에 왜관의 왜인들이 생선과 채소를 매매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난출(闌出)하는가 하면 심지어 10리 밖에 있는 선암사(仙菴寺)에까지 왕래합니다.”하였다. 1736년 7월 25일 부산(釜山)의 왜관(倭館)에서 날마다 공급하게 되어 있는 숯을 잇대어 주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관문(館門)을 난출(闌出)하였으므로 영조가 그 죄가 부산 첨사(釜山僉使)에게 있다 하여 좌수사에게 명하여 첨사를 잡아다가 곤장 50대를 치게 하고, 동래의 겸관(兼官)과 훈도(訓導)·별차(別差)·역관(譯官)들도 모두 나문(拿問)한 다음 정죄(定罪)하게 하였다.1787년 1월 29일 동래(東萊)에 서일월(徐一月)이란 여인이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고갑산(高甲山)의 꾐을 받아 몰래 왜관(倭館)에 들어가 왜인(倭人)들과 교간(交奸)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동래 부사 민태혁(閔台爀)이 계문(啓聞)하였다.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여 서일월은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장배(杖配)하고, 고갑산은 절도사로 하여금 군위(軍威)를 베풀어 놓고 관문(館門) 밖에서 효시(梟示)하기를 청하니, 정조가 윤허하였다. 2월 13일 동래 부사(東萊府使) 민태혁(閔台爀)이 아뢰기를 “간음죄를 범한 범간(犯奸) 왜인(倭人) 희륙(喜六)은 이미 형을 받다가 죽고, 같은 때에 제한된 구역을 함부로 넘어서 밖으로 나오는 난출(闌出)한 왜인 23명은 그들을 묶어 보내기를 기다린 후에 개시(開市)하는 것을 전처럼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하였다.





1807년 7월 29일 좌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순조에게 아뢰기를 “동래 부사 오한원(吳翰源)의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차왜(差倭) 등이 통신사(通信使)의 일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딱한 정상을 가서 호소하려 한다고 핑계대면서 관왜(館倭)를 많이 거느리고 제한된 구역을 함부로 넘어서 밖으로 나오는 난출(闌出)하여 초량(草梁)에 이르렀다가 동래부와 부산진(釜山鎭)에서 막아 지키고 책유(責諭)하였기 때문에 곧 도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위약하고 이처럼 제한된 구역을 함부로 넘어서 밖으로 나오는 난출(闌出)하니 너무나도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역관(譯官)과 수문장·통사(通事) 등은 해당 부사(府使)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엄하게 곤장을 쳐 징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구역을 함부로 넘어서 밖으로 나오는 난출(闌出)한 차왜 등은 즉시 ‘위약하고 제한된 구역을 함부로 넘어서 밖으로 나오는 난출(闌出)한 정상’을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상세히 통보하여 법대로 처단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고, 이어 엄한 말로 차왜에게 책유하여 즉시 돌아가게 해야 하겠습니다.”하였다.1859년 6월 19일 경상 감사 홍우길(洪祐吉)이 철종에게 장계(狀啓)하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김석(金鉐), 부산 첨사(釜山僉使) 장창환(張昌煥)은 변방의 금지된 곳에서 천창(賤娼)들이 왜관(倭館)에 잠입하여 왜인(倭人)들과 교간(交奸)하게 하였으니 평상시 신칙하지 않은 죄로 아울러 우선 파출(罷黜)하소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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