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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징계규정 개정해야

등록일: 2014-12-15 11:54:37 , 등록자: 김민수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징계규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연구교수,강의교수 등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연구교수,강의교수 등 비전임교원에 적용된다.



4조(징계사유) 교원의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징계령을 적용한다.



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징계”와 “경징계”로 분류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정직, 감봉을 말한다.





6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 해임은 그 직에서 즉시 면직되고, 법률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강등, 정직은 교원신분은 보유하나 일정 기간 동안 강의 및 학생지도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은 임용기간 이내로 한다.





7조(징계처분의 말소) 총장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등: 7년

2. 정직: 5년

3. 감봉: 3년



8조(재임용 제한)



①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② 징계로 강등, 정직, 감봉처분을 받은 자의 재임용은 제한될 수 있다.





9조(교원징계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학칙에 의한다.





10조(회의의 비공개)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1조(비밀누설금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2조(의결 및 통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후 총장에게 징계의결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 징계처분 내용을 징계대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13조(관련서류)



① 징계의결 요구는 교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한다.



②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에 의한다.



③ 재심의 요구는 재심청구서에 의한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 장 총 칙



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교육 목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문화재행정전문가, 문화재수리전문가, 전통문화전문가를 양성하여 한국 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3조(교육조직의 설치)



① 본교에 학과를 둔다.

②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③ 대학원의 소속 학과에 전공을 둔다.

④ 1항 및 3항에 따라 학과 또는 대학원의 소속 학과 내 전공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그 분야의 독립성과 함께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야 한다.



4조(학위과정의 설치)



① 본교에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2항의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 4항에 따른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조(학위과정의 통합)



①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을 상호 연계한 통합과정(이하 “학사․석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학사․석사통합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위과정 공동운영)



①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학위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72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와 학위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학위과정의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7조(전통문화전문과정의 설치)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교육인원은 매년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8조(공개강좌 등의 설치)



① 총장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전문지식습득 또는 교양증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공개강좌 등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공개강좌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9조(평가)



① 총장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매 년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및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장 조직

1절 총장



10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절 교원



11조(전임교원 및 조교)



①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③ 전임교원은 대학․대학원의 소속 학과 또는 별표 3의 부속시설 등(연구시설, 부속시설, 그 밖의 시설)에 소속된다.

④ 총장은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겸무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⑦ 전임교원 및 조교의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2조(교원 징계)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연구교수,강의교수 등 비전임교원의 징계사유는 공무원징계령을 적용한다.



1.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연구교수,강의교수 등 비전임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징계”와 “경징계”로 분류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정직, 감봉을 말한다.



③ 파면, 해임은 그 직에서 즉시 면직되고, 법률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강등, 정직은 교원신분은 보유하나 일정 기간 동안 강의 및 학생지도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은 임용기간 이내로 한다.



④ 총장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등: 7년

2. 정직: 5년

3. 감봉: 3년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며 징계로 강등, 정직, 감봉처분을 받은 자의 재임용은 제한될 수 있다.



13조(지도교수)



① 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은 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는 논문지도교수를 원칙적으로 소속 학과의 전공교수로 선정한다. 다만, 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이나 다른 학과의 전임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명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학위과정의 학생생활을 지도하는 학생생활지도교수를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논문지도교수, 공동논문 지도교수 및 학생생활지도교수의 선정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4조(비전임임교원등)



①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연구교수, 강의교수 등(이하 “비전임교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 등은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비전임교원 등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5조(연구년제)



① 전임교원으로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은 본인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년제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년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6조(교수업적평가)



① 총장은 전임교원의 교육․연구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교수업적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수업적평가의 영역은 교육, 연구 및 봉사로 구분하며, 그 평가결과는 전임교원의 승진, 재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절 교육조직



17조(대학)



① 본교에 3개의 대학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에 별표 1의 학과 및 입학정원을 둔다.

③ 총장은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본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대학의 학과 및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대학의 학과에 소속된다.



18조(대학원)



① 본교에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1개의 일반대학원과 2개의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 별표 2의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을 둔다.

③ 총장은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의 양성에 요구되는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본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대학원의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대학원의 학과․전공에 소속된다.

⑤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9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대학에 학장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 및 대학 소속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장과 학과장, 대학원장과 학과장 또는 대학원 학과장과 대학 학과장을 겸보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연구시설․부속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대학 학생의 교육과 연구시설․부속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④ 대학원 및 대학 소속 학과장은 해당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과 안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⑤ 대학원장․학장 및 학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절 위원회



20조(기획위원회)



① 본교의 중장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총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임교원과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인사는 4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기획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④ 기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학과 및 연구시설․부속시설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시설의 중․장기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획위원회는 심의사항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기획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1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대학원장, 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④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과 22조 3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교육 기자재 및 교육공간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6. 학생취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무위원회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22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연구개발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대학원위원회는 심의사항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학원위원회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3조(교수회)



① 본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③ 교수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장이 소집한다.

④ 교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4조(대학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교학처장․대학원장․학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6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원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장․학장의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5조(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개발․편성․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교학처장․대학원장․학장과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교육과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6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는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의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평가방법 개발, 평가의 시행방안 및 공개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8조(각종 위원회)



① 총장은 교육․연구 및 학사업무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입시위원회, 장학위원회, 학생취업 및 진로지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은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8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20조, 21조, 22조, 24조, 25조, 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5절 부속시설 등



29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4조에 의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두고 그 조직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감리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0조(전통교양교육원)

① 본교의 교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통교양교육원을 둔다.

② 전통교양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1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본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총장이 본교의 비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2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본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부속시설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총장은 1항의 부속시설등 외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학술정보관

2. 신문방송사

3. 학교출판부

4. 학생생활상담소

5. 평생교육원

④ 2항과 3항에 따른 부속시설등과 부속기관의 장(이하 “부속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과장 또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부속기관장은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⑥ 부속시설등과 부속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장 학사운영 일반

1절 학사운영 일반



33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한다.

1.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일까지

③ 총장은 2항의 학기 중 방학기간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④ 총장은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학기 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1학기와 2학기의 기말고사 전 주는 학칙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일에 대한 보강주로서 예비수업주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35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 하기휴가, 동기휴가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36조(수업연한)



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4년

2. 학사․석사통합과정 :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2년 이상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 1년 이내

2. 학사․석사통합과정 : 1년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6개월 이내

③ 2항의 수업연한 단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7조(재학연한)



①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6년

2. 학사․석사통합과정 : 10년

3. 석사학위과정 : 4년

4. 박사학위과정 : 6년

②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절 입학 및 등록



38조(입학시기) 학위과정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39조(입학자격)



①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석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4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39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시에 공고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1조(입학서류와 전형료)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입학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와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학지원자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가 타당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42조(편입학)



① 총장은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자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인정하되,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3조(정원외 입학)



① 총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지역의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정부위탁생 등의 입학을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정원외 입학의 지원자격, 전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등 학비를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3절 학적관리



45조(전과)



① 학사학위과정의 전과는 1학년말 1회에 한하여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하며, 전출 및 전입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전과의 지원자격,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6조(휴학)



① 학생이 질병, 병역,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중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업일수 1/4이후의 군복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때에는 군입영 증명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학기, 학사 및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1.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

2.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

3. 총장의 추천으로 1년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4.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녀 1인당 4학기 이내의 휴학기간

④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 자가 다음 학기에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47조(복학 및 복적)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② 49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으며, 복적은 1회에 한한다.



48조(자퇴)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은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자퇴를 허가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재학 중 본교에서 수혜 받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교육경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본인 및 보증인에게 통보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이중학적 보유자. 단, 외국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제외함.

3.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적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0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총장은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를 거쳐 원래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7호에 따른 재학연한 초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 80조 2항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81조 3항에 따른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5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 과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지정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⑤ 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2조(재수강)



① 재수강 후 취득한 성적은 A이하로 제한하며, 재수강 이전의 취득 성적은 무효로 처리하고 성적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② 재수강한 과목은 다시 수강할 수 없다.

③ 중복수강은 허용되지 않는다.



53조 (교과목의 구분)



①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과목 중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은 교과과정에 따른다.



54조(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은 1학기 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55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 3학점에서 18학점으로 하되, 최대 신청학점은 21학점으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이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석사통합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24학점 이내로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56조(전공이수)



①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속된 전공 학과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학생이 소속된 전공 학과 이외의 다른 전공학과를 이수하는 복수전공

2.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는 연합전공

3. 학과가 다른 전공 학과와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하는 연계전공

4. 학생이 소속한 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부전공

② 1항의 전공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7조(이수학점)



①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 28학점 이상, 전공과목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호의 기준학점 이상으로 한다.

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 24학점

나. 박사과정 : 36학점

2. 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 : 36학점

나. 박사과정 : 45학점

③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6개월 이상의 전문연구과정을 수업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과정의 이수단위, 이수기간, 이수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8조(선수과목)



① 학위과정의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다른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거나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때에는 이를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수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9조(다른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학위과정의 학생은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 또는 해외 취업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를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해외 취업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학점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절 시험과 성적



60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또는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필기시험, 과제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수가 수업계획서에 명기하여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학생은 각 교과목마다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성적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2조(성적분류)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척도로 분류한다.





② 현장실습수업, 연구과목, 교양특강, 전문연구과정 등 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S(합격) 또는 U(낙제)로 표시하고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63조(추가시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대학원장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학사학위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이거나 “S”일 때에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C” 이상이거나 “S”일 때에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학위과정별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6절 수료와 졸업



65조(학사학위과정의 학년수료)



① 학사학위과정에서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사학위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66조(학사학위과정의 졸업자격 특별요건)



① 총장은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졸업요건으로 언어 또는 전공분야 자격증 등에 관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7조(학사학위과정의 졸업논문)



①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는 졸업과제 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졸업과제 또는 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8조(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졸업자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시험으로 하고, 그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OEFL성적, TEPS성적 또는 TOEIC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2외국어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학사․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장이 정하는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학사․석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9조(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57조 2항 및 3항에서 정한 이수학점과 전문연구과정을 당해 학기말까지 이수하여야 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전문연구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의 제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70조(학사학위과정의 졸업)



①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36조 및 57조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66조의 졸업자격 특별요건을 갖추어 67조의 졸업논문을 통과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석사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71조(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졸업)



① 석사학위과정(학사․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의 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36조 및 57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68조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및 69조의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36조 및 57조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68조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및 69조의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72조(학위수여)



① 대학․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별 학위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총장은 전통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 또는 공적이 있거나 본교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장 학 생

1절 학생활동



73조(학생회)



①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74조(동아리 등 과외활동)



①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동아리 등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등 과외활동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75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6조(간행물)



① 학생회 등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신문․학술지 등의 간행물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간행물의 발간․편집 및 배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절 장 학



77조(수업료 등 학비의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② 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이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2 2호에 따라 같은 법 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수업료 등 학비의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78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절 포상과 징계



79조(포상)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80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내 활동에 있어서 면학질서를 심히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3.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심히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

4.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자

5. 정보물 무단 열람, 변조, 훼손, 유출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교내·외 정보시스템의 정상가동을 방해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81조(학사경고)



① 총장은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점 수,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5 장 등록금 등



82조(등록금의 납부)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실험․실습․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83조(복학자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4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85조(삭제)





86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4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때

② 1항의 반환금은 별표5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6 장 학칙개정



87조(학칙개정)



①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22조 3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② 총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문회와 협의하고 기획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1.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88조(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평생교육법및영재교육진흥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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