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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枷杻) 질쇄(桎鏁)

등록일: 2014-07-01 08:54:12 , 등록자: 김민수

가추(枷杻) 질쇄(桎鏁)







http://blog.naver.com/msk7613







1474년 12월 15일 종무승(宗茂勝)의 호송관(護送官) 김선(金瑄)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온 송희헌(宋希獻)이 아뢴 글에 ‘적왜(賊倭) 7인이 창원(昌原)에 도착하였는데 성을 내어 항상 사람을 상해(傷害)하고 도망하고자 하므로 부득이 법에 의하여 가추(枷杻)하여 가두었다.’고 하였다. 이 무리들은 범한 바가 매우 중하여 저희 도주(島主)가 용서하지 않을 줄 알고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하므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혹 다른 변(變)이 생길까 염려스러우니, 그 것을 특송사(特送使)에게 말하여 속히 구처(區處)하도록 하라.”하였다. 1489년 2월 11일 성종이 김방(金方)의 앞뒤가 같지 아니한 말을 낱낱이 들어서 물으니, 김방이 간사함이 궁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극검(金克儉)에게 명하여 힐문(詰問)하게 하니, 김방이 일컫기를, ‘아비가 죽어 옥(獄)에 있으니 마음이 실같이 어지럽다.’고 하면서 말하는 바가 엎치락뒤치락 요령이 없었다. 성종이 명하여 한차례 장신(杖訊)하자, 김방이 불복(不服)하고 눈을 감고 기운이 다하니, 성종이 명하여 결박을 풀고 약으로 구호하여 끌어내어 옥(獄)에 내리게 하였다. 입시(入侍)한 종재(宗宰)가 같은 말로 아뢰기를 “김방의 말이 허탄하고 망령되어 근거가 없는데, 만약 형장(刑杖) 밑에서 죽으면 일이 밝혀지지 아니할 것이니, 청컨대 의원으로 하여금 구료하게 하여 다시 국문하고, 그 일에 관련된 것이 정실(情實)이 가벼운 것은 석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성종이 말하기를 “나도 그 간사함을 안다. 여러 갇힌 자를 모두 가추(枷杻)를 벗기고 도로 하옥(下獄)하라.”하였다.





1494년 2월 19일 좌부승지(左副承旨) 권경우(權景祐)가 아뢰기를 “신이 의금부 당상(義禁府 堂上)과 같이 앉아 장지대(將只大)를 뜰로 끌어내다가 가추(枷杻)를 풀지 않고 전교가 있다고 말하니 장지대가 다시 무릎꿇고 들었는데 사면 석방하신다는 하교를 듣고서는 무릎꿇고 절하려는 것같이 하였으나, 칼 가(枷)가 목에 씌워져 있어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이에 가추(枷杻)와 자물쇠 쇄(鏁)를 풀게 하였던 바 장지대가 즉시 흑단령(黑團領)의 옷을 입고 머리를 조아리며 북향하여 다섯 번 절하고 말하기를, ‘이제 이후로는 비록 도보로 도읍에 온다 해도 다시는 이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였고, 문 밖으로 나갈 때 신이 금부(禁府)의 낭청(郞廳)을 시켜 술을 먹이도록 하였더니, 다시 의금부를 향하여 세 번 절하고 치사하기를, ‘오랫동안 영공(令公)을 번거롭게 한 것이 많았습니다. 금후에는 비록 도보로 도읍을 온다 해도 다시는 이같이 하지 않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1500년 2월 5일 승지 김봉(金崶)이 중존(仲存)의 일에 간여한 사람을 형신(刑訊)하는 일로 의금부에 갔는데,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이 전교하기를 “갇힌 사람이 형을 받을 때에 유사(有司)가 구료(救療)하는 데 유의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죽는 일이 있게까지 되었으니, 매우 불가하다.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에는 반드시 형장을 사용하여 정상을 알게 되는데, 이 것은 부득이하여 쓰는 것이요 본래 사람을 상하려는 것이 아니니, 형장을 맞은 후에 실지 병이 있다면 혹은 형틀 칼인 가(枷)·수갑인 가추(枷杻)를 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료하라.”하였다.





1588년 윤6월 3일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배천 군수(白川 郡守) 류연(柳埏)은 아속(衙屬)을 마구 거느리고 많은 민폐를 끼쳤으니 파직하소서. 전옥서 색리(典獄署 色吏) 및 하인들은 죄수에게 가하는 가추(枷杻) 등의 물건을 딴 물건으로 조절하여 법을 굽히고 사(私)를 썼습니다. 며칠전 척간(擲奸)할 때 현장에서 걸린 자들 중에 위법한 자가 많았으니 그 날 당직 관원을 파직하소서.”하니 선조가 그대로 윤허하였다. 1596년 1월 17일 참찬관(參贊官) 이호민(李好閔)이 아뢰기를 “김덕령(金德齡)이 살인한 일은 극히 놀라운 일이니, 대간이 논한 바가 극히 타당한 것으로 국문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적의 진퇴를 아직 알 수 없고 나라의 성패 또한 헤아릴 수 없는 터인데, 이 때를 당해 하나의 장사(壯士)라도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을 맡은 관원은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특별히 정국(停鞫)을 허락하고 형틀 질쇄(桎鎖)를 풀어주어 그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충성을 바치게 하소서. 이 것이 사람을 쓰는 활법(活法)인 것입니다. 대신에게 문의하여 조처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1680년 4월 7일 숙종이 도승지(都承旨) 류상운(柳尙運)을 인견(引見)하고 하교하기를 “이남(李柟)이 이미 승복(承服)하였는데, 정원로(鄭元老)는 아직 같은 무리를 바로 고하지 아니하니 형구를 쓰지 않고 묻는 평문(平問)하는 밑에서는 반드시 사실을 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가추(枷杻)를 가하여 특별히 엄하게 묻도록 하고 끝내 바로 고하지 아니하면 역률(逆律)로써 단정하는 뜻을 말하게 하라.”하였다. 1700년 9월 24일 대사성(大司成) 윤덕준(尹德駿)이 상소(上疏)하여 아뢰기를 “감귤을 나누어 줄 때에 잡아서 빼앗는 폐단을 엄하게 통금(痛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조인 추조(秋曹)의 낭관(郞官)으로 하여금 가추(枷杻)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관문(館門) 밖에 와서 기다리다가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채워 옮겨 가두게 하소서.”하니, 숙종이 해 조(曹)에 내려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복주(覆奏)하기를 “가추(枷杻)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는 것은 듣기에도 놀랍습니다. 청컨대 그 나타나는 대로 잡아서 형조로 이송(移送)하고 영영 정거(停擧)시키며, 수군(水軍)으로 충정(充定)하는 율(律)을 시행하게 하소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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