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高祖:1863-1919)가 육영공원(育英公院) 학원(學員)들의 시강(試講)을 행한 태
등록일: 2014-06-02 08:30:43 , 등록자: 김민수 고조(高祖:1863-1919)가 육영공원(育英公院) 학원(學員)들의 시강(試講)을 행한 태화궁(太和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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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5월 23일 고조(高祖:1863-1919)가 태화궁(太和宮)에 나아가 육영공원(育英公院) 학원(學員)들의 끝내지 못한 시강(試講)을 행하였다. 5월 24일 태화궁(太和宮)에 나아가 육영공원(育英公院) 학도들의 끝내지 못한 강론 시험을 행하였다. 이어 고조가 전교하기를, “육영공원을 설치한 데에는 목적이 있으며, 3년 동안 학업을 전공하는 것은 일찍이 정식(定式)이 있다. 지금 4년 만에 다시 시험을 쳐보니, 성적이 우수하고 나쁘기가 각각 다르므로 장려하고 선발하는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 들어온 학도나 종전부터 있던 학도를 물론하고 비교시험을 보여 조(粗) 이상 한 사람들은 응제시(應製試)를 보게 하여 인재를 뽑도록 하라.”하였다.
1895년 11월 14일 피고인 박선(朴銑), 이주회(李周會), 윤석우(尹錫禹) 등의 모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의하여 심리하였다. 피고 박선은 머리를 바싹 깎은 치발(䕌髮)하고 양복 차림을 하고는 일본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가칭(假稱)하여 행색이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러운 수상(殊常)하였다. 8월 20일 새벽 효두(曉頭)에 일어난 사변 때에 피고가 일본 사람과 함께 반란 무리들 속에 섞여 광화문(光化門)으로 돌입할 때 홍계훈(洪啓薰)이 문을 막는 거문(拒門)하고 역적이라고 소리치자 검(劍)으로 그의 팔을 치고는 곧바로 전각(殿閣)의 방실(房室)에 이르러 왕후(王后)인 곤전(坤殿)의 어소(御所)에 달려들었다. 손으로 머리채를 휘어잡는 졸계(捽髻)하고 처마끝 헌단(軒端)까지 끌고 가서는 검으로 가슴을 찌른 침흉(揕胸)한 후에 검은 빛깔의 천으로 말아서 석유를 붓고는 불태우는 소화(燒火)하였다.
이렇게 시역(弑逆)한 절차를 손으로 형용하는 것이 뚜렷하다는 김 소사(金 召史)의 고발에 의하여 피고를 잡아다 신문했더니 피고는 줄곧 거부하였지만 궁중 인원들의 많은 눈을 가리기 어렵고 증인들이 분명하게 단언(斷言)하였다. 피고 이주회는 8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사변 때에 영추문(迎秋門)으로 들어와 장안당(長安堂)에 곧바로 이르러서는 왕태자 전하(王太子 殿下)와 왕태자비 전하(王太子妃 殿下)를 보호하고 즉시 물러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의 첫 공술에서 총소리가 대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갑자기 듣고 평상시의 옷차림으로 광화문으로 향하니 굳게 닫혔으므로 영추문으로 옮겨가서 들어갔는데, 병정(兵丁)의 파수가 적연(寂然)하고 여러 합문(閤門)에도 단속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날 변란의 원인을 깊이 따져보건대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의 일처리와 계획을 한 것이 이처럼 허술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두 번째 공술에서는 대궐 안으로 돌입할 때 신거문(辰居門)에 이르니 무예 별감(武藝 別監) 10여 명이 변란을 일으킨 군사들의 핍박을 당하여 늘어선 총구멍 아래에서 위험에 처한 것을 마침 보고는 고함을 치면서 손을 흔들었더니 그들이 무예 별감들을 즉시 놓아주고 다른 곳으로 흩어져 달아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저 무리들이 마구 날뛰는 그 마당에서 피고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한 번의 손짓과 한 번의 호령으로 흉악한 무리들을 이처럼 쉽사리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를 따져보면 흉악한 무리와 결탁된 진상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공술에서는 흉악한 무리들이 피고의 호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흩어져 간 것은 일이 공교롭게 꼬여서 공모한 흔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라고 자복하였다. 피고 윤석우는 8월 20일 오전 4시에 대대장(大隊長) 이두황(李斗璜)과 중대장(中大將) 이범래(李範來), 남만리(南萬里)의 야간 훈련을 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이끌고 동별영(東別營)으로 출발하여 태화궁(太和宮)에 가서 지키다가 춘생문(春生門)으로 들어가서 강녕전(康寧殿) 뜰에 이르러 병정을 각 곳에 파견해 보내고는 광화문(光化門)과 건춘문(建春門)을 순찰하던 중 녹원(鹿苑) 아래에 이르자 시체 하나가 불타는 것을 보고 하사(下士) 이만성(李萬成)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나인(內人)의 시체를 태운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인 21일에 궁중에서 떠도는 말을 듣건대 그 날 밤 변란 때 중궁 폐하가 옮겨갈 겨를이 없었고 궁녀 중에도 피해당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녹원의 연기 나던 곳은 결국 구의산(九疑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날 밤에 대대장 우범선(禹範善)과 이두황(李斗璜)에게 청하여 타고 남은 소여(燒餘)한 주검을 태우고 남은 뼈인 유해(遺骸)를 하체(下體)만 철취(掇取)하여 오운각(五雲閣) 서봉(西峯) 아래에 숨겨 묻는 잠매(潛埋)하였다고 하였다. 피고가 그 날 밤에 군사를 이끌고 대궐로 들어간 것이 비록 장수의 명령대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진상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울 뿐더러 녹원 아래의 시체를 피고가 이미 충분히 아는 묵회(默會)하고 있었으니 더없이 중하고 존엄한 시체에 거리낌 없이 손을 대어 제 멋대로 움직인 천동(擅動)한 것은 스스로 크게 공경스럽지 못한 불경(不敬)죄를 지은 것이다. 이상 피고들의 범죄 사실은 피고들의 각각의 공술과 김 소사의 고발, 대질(對質) 공술, 이갑순(李甲淳)·김명제(金明濟)·이민굉(李敏宏)의 공술을 증거로 하여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 것을 모반에 관한 법조문에 적용시켜 피고 박선, 이주회, 윤석우를 모두 교형(絞刑)에 처한다.
11월 15일 피고인 모든 죄인들의 모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의하여 심리하였다. 피고 이재순(李載純)은 이해 10월 11일에 모반한 흉악한 무리들인 임최수(林㝡洙), 이민굉(李敏宏), 이충구(李忠求)의 공술에서 이름이 나왔다. 피고의 공술에서는 9월 그믐날에 임최수가 와서 종전부터 계획하던 일이 지금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품속에서 밀지(密旨) 두 장을 꺼내보였는데 그 내용을 깊이 따져보니 태묘 사직(太廟 社稷)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임최수를 사리(事理)로 타일러서 그 밀지를 꾀를 써서 빼앗은 다음 대궐에 들어가 보고하니 위조한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대군주 폐하(大君主 陛下)의 명령을 받들어 즉시 불태워버렸다고 하였다. 그 후 임최수가 밀지를 대궐에서 도로 찾을 때에 피고는 완곡한 말로 네가 받은 밀지를 들여다 보고했더니 위조한 것이라고 하교(下敎)하더라고 대답하고는 임최수와의 관계를 끊고 소식도 통하지 않았는데 10여 일이 지나서 10월 11일 밤에 변란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피고는 임최수가 명령을 위조한 죄를 이미 알았으면 바른말을 하여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으며 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완곡한 말로 빙빙 둘렀으니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또 종실(宗室)의 중신(重臣)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미를 미리 막고 흉악한 무리들에 대하여 반란의 싹을 미리 꺾어버리는 의리가 아니다. 피고가 두 번째 공술에서 즉시 고발하지 않은 죄는 스스로 변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피고 임최수(林㝡洙)는 8월 20일 이후 나라에 사변이 있은 때를 틈타서 창의(倡義)한다는 명색 아래 밀지를 위조하고 이도철(李道徹), 홍병진(洪秉晉), 이충구(李忠求), 이민굉(李敏宏) 등 무리들과 음모를 짜서 10월 11일 저녁에 같은 무리 30여 명을 훈련원(訓鍊院)에 모아 놓고는 중궁 폐하를 동소문(東小門) 밖에서 맞이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이도철과 이민굉을 단속하여 군복 차림으로 먼저 달려가 동별영(東別營)에 곧바로 들어가서 칙령을 거짓으로 전하게 하였으며 제1대 중대장 남만리(南萬里)와 제2대 중대장 이규홍(李奎泓)을 위협하여 군사를 동원시켰다. 애당초 피고가 무리를 불러 모아 일을 꾸민 원인은 중궁을 맞이한다는 핑계 아래 허망한 말을 꾸며대어 사람들을 유혹하며 조령(詔令)을 거짓으로 전달하여 나라의 군사를 제 마음대로 동원해가지고 정부를 뒤집어엎으려는 것이었다.
피고 이도철(李道徹)은 8월 20일 사변 후에 임최수와 우연히 상종하여 자연히 들어맞았기 때문에 10월 11일 밤에 임최수의 지휘를 따라 훈련원에 모여서는 양복을 걸치고 대대장으로 가장하였다. 동별영으로 군사를 동원시킬 때 중대실(中隊室)에 먼저 돌입하여 두 중대장에게 칼을 휘둘러 위협하기를 칙령이 있다고 하고는 일제히 군사를 동원하여 춘생문(春生門)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태화궁(太和宮)에 군사를 머물렀다. 그리고 두 중대의 군사를 위협하기를 각 국의 공사(公使)가 대궐에 들어와 담판하면 대궐문이 열릴 것이니 대궐에 들어간 후에 칙령에 따라 정부의 각 대신(大臣)을 살해하라고 하였다. 임최수와 음모를 짜고 병영의 군사를 위협하여 함부로 동원하였으며 각 국의 공사(公使)를 핑계대고 군사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 피고 이민굉(李敏宏)은 10월 10일에 홍병진(洪秉晉)의 집에서 임최수와 서로 만나 그 흉악한 음모에 비로소 참가하였으며 그 이튿날인 11일 밤에 미국 공사관에 가서 이범진(李範晉)에게서 큰일을 장차 거사(擧事)하려 한다는 말을 달갑게 들었다. 그리고 훈련원에 미리 가서 이덕순(李德淳), 김진호(金振澔), 홍진길(洪眞吉)과 함께 동별영에 돌입하여 군사를 함부로 동원시켜 춘생문으로 돌입하려고 하다가 함성이 대궐 안에서 갑자기 터지는 것을 듣고는 몸을 빼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피고 이충구(李忠求)는 9월 7일에 홍병진의 집에서 임최수와 서로 만나 중궁을 맞이할 계책이라 하고 충분히 짰으며 10월 10일에 홍병진의 집에서 약속하고 모여 다음날 밤에 거사할 방책을 의논하였다. 이 때 피고는 우리나라 말을 서양 사람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과 널리 친하여 각 국의 공사관과 통한다고 빈말로 자랑을 늘어놓아 임최수와 배짱을 맞추었다. 그리고 탄환 80개를 홍병진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것도 서양 공사관에서 얻은 것인데 우선 급할 때 쓰도록 하되 이후에 많이 얻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였다. 10월 11일 저녁에 홍병진의 집에 모였다가 훈련원으로부터 동별영까지 옮겨가서 군사를 일으켜 출발하는 것을 보고는 홍가의 집에 되돌아왔다. 그리고 홍병진의 아버지 홍준영(洪駿永)을 이끌고 일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를 관망하려고 태묘문(太廟門)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대궐로 쳐들어갔던 군사들이 괴롭게 부르짖으며 퇴각해 달아나는 광경을 보고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피고는 서양 사람의 어학 교사로 정동(貞洞)에 왕래하여 각 공사관과 널리 아는 체하고 각 공사관에 의탁하여 흉기를 흉악한 무리에게 주어 음흉한 모의를 부추겼으니 은밀히 흉계를 짠 것이 매우 음험하다.
피고 안경수(安駉壽)는 10월 11일 오후에 이충구가 피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한창 의리를 제창하려고 하는데 이런 때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대감(大監) 한 사람입니다. 이제 앞장서서 제창하면 저들이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공모한 자는 정동의 공사관에 피신한 이범진 등과 임최수, 홍종영(洪鍾泳)으로 각 병영의 장관(將官)과 결탁하여 오늘밤에 군사를 일으켜 대궐에 들어가 정부를 뒤집어엎는 일은 정녕코 깰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미국 공사관에 가서 이범진과 이윤용(李允用) 등을 찾아보고 사유를 탐지한 다음 이민굉, 김재풍(金在豐)과 함께 홍병진의 집에 옮겨가서 임최수 등을 만나 동정을 살펴보니 그 처사가 오합지졸(烏合之卒)들이 하는 것과 같았으므로 계책을 써서 외부 대신(外部 大臣) 김윤식(金允植)에게 고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날 밤에 외부 대신에게 고발한 것도 두루뭉술하게 말하여 완만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재주를 부린 것이다. 그리고 이민굉의 공술과 대질(對質)할 때 이민굉을 위협하여 물러나지 못하게 한 것과 또 안군부(安軍部)가 앞에서 길을 인도한다는 말을 이미 10일에 들었다고 한 것과 피고가 미국 공사관에 도망쳐 있는 사람들과 종전에 두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원인을 참작하면 피고가 좌우로 형편을 관망하면서 이 글을 덮어두려고 한 것은 여러 사람의 공술에서 확실한 증거가 이미 나타난 만큼 죄상을 덮어버리기는 어렵다.
피고 김재풍(金在豐)은 10월 11일에 안경수가 사람을 보내어 편지로 만나자고 하므로 그날 밤 안경수와 함께 홍병진의 집에 함께 가서 임최수와 통성명한 다음 신영(新營)의 군사를 동원시킬 것을 약속하고 밤에 대궐로 들어간다는 이유를 물은 후에 몸을 빼지 못한 채 동별영에 따라가서는 군사를 동원시켜 행군하는 절차를 바라보다가 뒤에 떨어져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즉 그 날 밤의 흉악한 모의를 애당초 알지 못했고 안경수의 편지 한 장만 전적으로 믿고 홍가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사유를 들었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안경수와 대질하는 마당에서 안경수와 홍가의 집에 함께 갔던 사실을 흐릿하게 거짓 공술로 자복한 것이 분명하니 그간 결탁한 진상을 따라서 추측할 수 있다. 피고 전우기(全佑基)와 노흥규(盧興奎)는 양주(楊州)의 평민으로서 약을 먹고 차력(借力)을 한다고 일컫기도 하고 홀아비를 위하여 과부를 구한다고 핑계대기도 하면서 성(城) 안으로 드나들다가 계동(桂洞)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유가(劉哥) 성을 가진 오위장(五衛將)과 황기인(黃基仁)을 만나 긴밀히 왕래하며 서로 추천하여 끌어들였다.
10월초에 유가가 노흥규를 만나서 힘을 잘 쓰는 자를 구한다고 하니 노홍규는 전우기가 약을 먹고 차력을 한 만큼 부릴 만하다고 여기어 추천하였다. 10월 11일 밤에 두 범인이 훈련원에 함께 가서 임최수, 이도철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쳐들어갔는데 두 범인은 각각 검을 한 자루씩 차고 두 병영의 장수와 군사를 위협하여 태화궁에 곧바로 가서는 춘생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정부 대신을 살해하려다가 그 날 밤에 잡혔다고 하였다. 피고 함은준(咸殷俊)은 10월 11일 밤에 윤웅렬(尹雄烈)을 따라 동별영 근처에서 서성대면서 변란을 기다리다가 두 병영의 군사가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물쇠를 단단히 잠그고 윤웅렬과 함께 춘생문에 곧바로 갔으나 일의 갈피는 모른다고 하였다. 또 피고의 공술에서 시종일관 가담한 정형(情形)은 가릴 수 없지만 피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윤가를 따라다닌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따질 것이 없다.
피고 남만리(南萬里)는 10월 11일에 친위대(親衛隊) 제1대의 중대장으로서 본 병영에 입직(入直)하러 왔다가 흉악한 무리인 이도철 등의 거짓으로 전하는 명령을 알지 못하고 백의 난당(白衣亂黨)의 위협을 받아 까닭없이 군사를 동원시켰으며 태화궁의 북쪽 담장문에 이르러 군사를 지휘하여 대궐 담장을 넘었고 성문을 열고 잠깐 들어갔다가 곧 나온 것은 모두 위협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가 본 병영에서 위협을 받았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데다가 더구나 태화궁의 북쪽 담장문에 이르러 군사를 지휘하여 함께 담을 넘고 성문을 열고 무난히 출입한 것에서 흉악한 무리와 안팎으로 통한 자취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피고 이규홍(李奎泓)은 10월 11일 밤에 흉악한 이도철 무리의 위조 명령을 잘못 믿고서 왕(王)의 군사를 함부로 동원하여 태화궁에서 머무르다가 흉악한 자들의 기세가 조금 잦아든 김에 이도철을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피고 이창근(李昌根)은 10월 11일 밤에 제2대대의 신영(新營)에서 숙직을 하다가 이도철의 지휘를 들어 한 개 소대의 군사들로 해당 병영을 머물러 지키게 하고 사환군(使喚軍) 6명을 백의인(白衣人)에게 보내어 흉악한 무리의 이른바 공문을 각 방(坊)에 내붙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하였다. 피고 김한경(金漢景), 사재흡(舍在洽), 전덕유(全德侑), 박호선(朴浩善), 서영조(徐榮祚)는 변란이 일어난 그 날 밤에 백의인의 위협을 받고 대궐 밖에까지 따라갔다고 하며, 한원교(韓元敎)는 시어(侍御) 이한응(李漢膺)의 요청에 의하여 이진호(李軫鎬)와 상면시킨 일로 군부 대신 서리(軍部 大臣 署理) 어윤중(魚允中)에게 공연히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서경춘(徐景春)은 벼슬이 회복될 가망이 단절되었다는 말 때문에 이웃 사람의 의심을 사서 부당하게 잡혔다고 하고, 이원창(李源昌)은 삼촌인 이덕순(李悳淳)이 도망한 일로 내응(內應)하였다 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하며, 한응연(韓應淵)은 사변이 일어나던 그 날 밤에 병을 치료하려고 휴가를 받아 집에 있었다고 하였다. 안제한(安濟漢)은 사변이 일어났던 그 날 밤에 병든 몸으로 병영에 있다가 병영에서 사변이 있다는 것을 듣고도 나가보지 못하였다 하고, 홍종식(洪鍾植)은 10월 12일 아침에 교감(敎監) 이만길(李萬吉)을 길에서 만나 성 안에서 지난 새벽에 사변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사변이 일어나기 전날에 말한 일이라고 잘못 의심을 받아 잡혔다고 하였다. 최학철(崔學哲)은 10월 11일에 조카의 혼사(婚事) 문제로 강가 교외에 나갔다가 12일에 성(城)으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한량리(韓良履)는 10월 11일 밤에 임최수를 따라 훈련원에 가서 모였다가 즉시 행적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뒤에 떨어졌다가 물러나 돌아갔다고 하였다. 이헌영(李憲榮)은 임최수가 중궁 폐하를 맞이한다고 하는 말을 잘못 믿고 동별영까지 따라갔다가 출동한 군사가 대궐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뒤에 떨어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조범구(趙範九)는 의리를 밝힌다고 하는 말을 잘못 믿고서 훈련원에 따라갔다가 의구심이 생기어 중도에서 물러나 돌아갔다고 하였다. 이규대(李圭大)는 임최수의 집에 우연히 손님으로 갔다가 방문(榜文)을 대신 써 주고 대궐 밖까지 끌려갔다고 하였다. 김구서(金龜瑞)는 10월 11일 밤에 모교(毛橋) 국수집을 찾아갔다가 흉악한 무리에게 잡히어 그 무리들 속에 억지로 들어가 춘생문까지 갔다고 하였다. 김진현(金振鉉)은 곡식을 사러 상경(上京)하여 임최수를 찾아갔다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잡혔다고 하였다.
김용희(金溶禧)는 조범구를 따라서 얼굴도 모르는 임최수의 집에 들어갔다가 임최수가 잡힐 때에 뒤섞여 잡혔다고 하였다. 이상 여러 죄인들의 범죄 사실은 각각 해당 죄인의 공술과 대질 공술에 의하여 명백해졌다. 이 것을 법조문에 적용하면 임최수와 이도철은 모반율(謀反律)에 의해서 교형(絞刑)에 처하고, 이민굉, 이충구, 전우기, 노홍규는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모반율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종신 유형(終身 流刑)에 처한다. 이재순, 안경수, 김재풍은 도망 조항에서 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을 알고도 잡거나 고발하지 않은 죄인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에 의하여 모반죄에서 한 등급을 감하고, 또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태형(笞刑) 100대, 징역 3년에 처하되 일 시키는 것은 면제한다.
남만리는 대궐 호위 조항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도 사사로이 병기(兵器)를 가지고 대궐 성문으로 들어온 자는 태형 100대를 치고 먼 변경에 군사로 보낸다는 법조문을 가지고 범죄를 따지는 조항에 준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해 가지고 태형 100대, 징역 3년에 처하되 일 시키는 것은 면제한다. 이창근, 이규홍, 김한경, 사재흡, 전덕유, 박호선, 서영조, 한원교, 정춘원, 한응연, 안제한, 홍종식, 최학철, 한량리, 이헌영, 조범구, 이규대, 김구서, 김진현, 김용희, 함은준, 서경춘, 이원창 등은 혹은 허망한 말 망설(妄說)에 속는 견기(見欺)하기도 하고 혹은 위협(威脅)에 억눌리는 피륵(被勒)되기도 하여 애매한 점이 없지 않고 참작해서 용서해 주어야 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모두 놓아 보내는 방송(放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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