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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친왕비(英親王妃) 간택(揀擇),책봉(冊封)하지 않은 고조 광무제

등록일: 2014-06-03 08:37:54 , 등록자: 김민수

영친왕비(英親王妃) 간택(揀擇),책봉(冊封)하지 않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http://blog.naver.com/msk7613



일본군국주의 총독부(日本軍國主義 總督府:1910-1945)가 1930-5년 사관(史官)이 매일 기록한 사초(史草) 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 수정, 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독부 일지(日誌) 성격의 이왕가 고종순종실록 편찬위원(編纂委員)은 위원장은 시노다 지사쿠이며 감수위원(監修委員)은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 나리타 세키나이이며 사료수집위원(史料 蒐集委員)은 기쿠치 겐조이며 서무위원(庶務委員)은 스에마쓰 구마히코, 시가 노부미쓰이며 회계위원(會計委員)은 사토 아키미치이며 감수 보조위원(監修 補助委員)은 총독부 이사관 에하라 젠쓰이이며 편찬 보조위원(編纂 補助委員)은 총독부 도경시 하마노 쇼타로, 총독부 군서기 미즈바시 후쿠히코이며 사료 수집 보조위원(史料 蒐集 補助委員)은 기타지마 고조이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사관(史官)이 매일 기록한 사초(史草) 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수정, 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이왕가 고종순종실록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日本軍國主義 總督府:1910-1945)가 대한국(1897- )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대한국(1897- ) 역사를 왜곡하고 통감부,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중심으로 편수(編修),감수(監修)하여 편찬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독부 일지(日誌)이므로 통감부,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삭제하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Gojo Gwangmooje:1897-1919)실록을 수정, 편집하였다.





1907년 2월 15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Gojo Gwangmooje:1897-1919)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영친왕(英親王)의 관례(冠禮)를 행할 길일(吉日)을 이 달 20일 이후 그믐 전으로 택하여 들이라.”하였다. 또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영친왕비(英親王妃)를 간택(揀擇)하도록 장례원(掌禮院)에 분부하라.”하였다. 관례를 행할 길일을 해 원(院)에서 음력 정월 27일 병시(丙時)로 택하였다고 아뢰었다.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종한(金宗漢)이 아뢰기를, “전부터 간택할 때에는 임금과 같은 성(姓)과 본(本)인 국성(國姓) 및 당대의 성이 다른 8촌 친척, 관향(貫鄕),본적(本籍)인 관적(貫籍)이 다른 이씨(李氏), 부모가 다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혼인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에도 전례(前例)대로 혼인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2월 27일 고조 광무제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표훈원 총재(表勳院 總裁) 민영휘(閔泳徽)를 임명하여 영친왕(英親王) 관례(冠禮) 시 빈(賓)으로, 중추원 찬의(中樞院 贊議) 김만수(金晩秀)를 찬(贊)으로 삼도록 하라.”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영친왕(英親王)의 자(字)를 정하는 망단자를 광천(光天), 천구(天九)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고 주권(硃圈)을 받들어 자를 광천 두 자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흠차(欽此)하였다. 3월 2일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처자 단자(處子 單字)를 거두기로 한 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각 조(曹),각 사(司)에서 수리하여 승정원에 회부(回付) 진달(進達)하여 올리는 봉입(捧入)한 것이 매우 적으니, 사체(事體)로 볼 때 극히 놀라운 일이다. 내부 대신(內部 大臣)에게 우선 견책(譴責)을 시행하고 며칠 안으로 일일이 거두어들이도록 각별히 엄히 신칙(申飭)하라.”하였다.





3월 11일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영친왕(英親王)의 관례식(冠禮式)를 행하였다. 면복(冕服) 차림으로 여(輿)를 타고 건원문(乾元門)을 나와 중화전(中和殿)의 월대(月臺)에 이르러 여(輿)에서 내려 어용상에 올랐다. 주사자(主事者)의 인도로 빈(賓) 표훈원 총재(表勳院 總裁) 민영휘(閔泳徽)와 찬(贊) 중추원 찬의(中樞院 贊議) 김만수(金晩秀)가 4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비서원 승(祕書院 丞) 김용규(金容圭)가 제서(制書)를 전(傳)하기를 무릎 꿇고 주청(奏請)한 다음 동쪽 섬돌로 내려와 자리에 나아갔다. 주절관(主節官)이 절의(節衣)를 벗어 무릎을 꿇고 김용규에게 주니, 김용규가 무릎을 꿇고 받아서 빈에게 주었다. 빈이 무릎을 꿇고 받아서 장절자(掌節者)에게 주니, 장절자가 무릎을 꿇고 받은 다음 빈의 오른쪽에 섰다. 봉제서관(捧制書官)이 제서(制書)를 받들어 무릎을 꿇고 김용규에게 주니, 김용규가 무릎을 꿇고 받아서 빈에게 주었다. 빈이 무릎을 꿇고 받아서 주사자에게 주니, 주사자가 받아서 채여(彩轝)에 봉안(奉安)하였다. 주절관이 도로 절의를 입었다. 빈(賓)과 찬(贊)이 절(節)을 받들어 채여를 모시고 서별당(西別堂)에 나아갔다. 장례(掌禮)가 예식이 끝났음을 아뢰었다. 고조 광무제가 어용상에서 내려와 여에 올랐다. 3월 12일 영친왕비(英親王妃)의 초간택(初揀擇)을 행하였다.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총판(總辦) 민봉식(閔鳳植)의 딸, 유학(幼學) 김용구(金容九)의 딸, 전 주사(主事) 조병집(曺秉集)의 딸, 전 주사 심항섭(沈恒燮)의 딸, 진사(進士) 송병철(宋炳喆)의 딸, 진사 김현경(金鉉卿)의 딸, 유학 홍순범(洪淳範)의 딸을 재간택(再揀擇)에 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는 허혼하라.”하였다. 3월 16일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영친왕비(英親王妃)의 재간택(再揀擇) 기일(期日)을 뒤로 미루어서 정하는 퇴정(退定)하여 들이라.”하였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군국주의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한 후 1906년 총독부의 전신인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 불법 병탄(倂呑)을 꾀하였다. 1907년 고조 광무제는 영친왕비(英親王妃)의 간택(揀擇) 기일(期日)을 뒤로 미루어서 정하는 퇴정(退定)을 명하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이상설,이위종을 특사(特使) 파견하여 불법 무효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의 파기를 회의 의제에 상정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군국주의 통감부는 대한제국을 불법 병탄(倂呑)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헤이그 특사 처벌, 정미늑약(丁未勒約) 불법 늑결,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킨 후 헤이그 특사(特使) 파견을 이유로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퇴위를 요구하며 황태자 이척에게 대한제국 황태자궁인 창덕궁에서 대리청정을 명령하고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의 서양식 전각을 조선시대에 상왕들의 궁에 승하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 일반 궁호 덕수궁(조선국이 상왕,상왕전을 승하 시까지 한시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다.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919년 1월 21일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에서 영친왕비(英親王妃)를 간택(揀擇),책봉(冊封)하지 않고 붕어(崩御)하였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미국 윌슨대통령이 제창한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독립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 국제정세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에 저항하지 않은 후궁(後宮) 엄씨의 아들 이은은 고조 광무제의 국상(國喪:3년상) 중인 1920년 일본 왕족 마사코와 혼인(우리나라는 부모의 3년상(Samnyeonsang) 중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부시, 혼인하는 혼취를 하지 않는 동방예의지국이다)하였다. 조직적인 대한국 광복운동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마사코에게 착용시킨 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의는 정치선전용으로 일본 교토 가와시마 직물에서 직조(織組)한 것이다. 대한국령(大韓國領) 독도(獨島:Dokdo) 불법 강점,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의 일본해 불법 표기, 갑진늑약, 을사늑약, 정미늑약 불법 늑결, 통감통치, 총독통치 등 일본군국주의 불법 침략을 합리화, 정당화하고 있고 정치선전용으로 일본 교토 가와시마 직물에서 직조(織組)한 마사코에게 착용시킨 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의는 대한제국 조약 체결권자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조선국 국왕(1863-1897),대한국 황제(1897-1919))가 비준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무효한 대한국(大韓國)을 불법 병탄(倂呑:illegal annexation)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불법 늑결을 고조 광무제의 국상(3년상) 중인 1920년 이은과 혼인한 일본 왕족 마사코를 내세워 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大韓國) 불법 병탄(倂呑:illegal annexation)이 아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합병조약으로 왜곡(歪曲) 날조(捏造), 정당화하기 위해 준 것이다.




1897년 광무(光武) 원년(元年)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가 시작되어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의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영해가 1919년 4월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의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계승되었다. 1919년 3·1대한광복운동 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국인 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개원 회의에서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정체(政體)는 민주공화제를 의미하는 민국(民國)으로 각각 의결함으로써 1919년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원년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1조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으로 함’이라 천명함으로써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2차 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을 선출했으며 의장은 이동녕, 부의장은 손정도를 선출했다.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법률안 의결, 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國務員)을 구성하였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 국무원(國務員) 행정수반인 국무총리(國務總理)에 이승만(李承晚)을 추대하고 내무 안창호, 외무 김규식, 군무 이동휘, 재무 최재형, 법무 이시영, 교통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한성(漢城)에는 한성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9월 상해정부에 통합되었고 이승만(李承晚)을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의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 국가 원수(國家 元首)인 대통령(大統領)으로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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