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진무소(鎭撫所) 도진무(都鎭撫)
등록일: 2014-04-28 08:45:12 , 등록자: 김민수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진무소(鎭撫所) 도진무(都鎭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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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년 4월 25일 세종이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 김문기(金文起)를 보내어 태조실록(太祖實錄)·공정실록(恭靖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을 충주사고(忠州史庫)에봉안(奉安)하였다.1437년 2월 10일 사간원 좌헌납(左獻納) 김문기(金文起)가 아뢰기를, “근일에 창덕궁(昌德宮) 서쪽에 있는 예전의 이조(吏曹)를 수리하여, 장차 해청(海靑)을 길러서 더위를 피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해청을 잡아 기르는 것은 본래 진헌을 위한 것인데, 이제는 이미 이를 정지하였고, 또 흉년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때를 당하여 하나의 새를 위해서 집을 영선 수리하는 것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덕을 닦고 반성하는 뜻이 아니오니, 비옵건대, 해청을 놓아 버리게 하소서.”하였다.
세종이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간관의 말이 옳다. 그러나 해청을 기르는 것이 오늘에 시작한 것이 아니니, 또한 모두 진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성품이 사냥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비록 강무하는 때를 당하여도 활과 화살을 갖지 아니하고, 음악·여자·개·말·화초 등의 물건도 또한 좋아하지 않으나, 다만 이 해청은 준일(俊逸)하고 불범(不凡)하여 보통 매와 달라서, 놓는 데도 말달리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는 데도 눈의 시력을 피로하게 하지 않아서, 나의 말타고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뜻에 꼭 맞는다. 그러므로 일찍이 길러서 하나의 놀이거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가지고 놀되 자신이 팔뚝에 받아 본 적은 없다. 근자에 가문의 재앙으로 인하여 매양 스스로 반성하여, 지난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한 번도 교외에 나가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아껴서 머물러 기르겠는가. 지금 큰 재앙을 당하였으니 화복(禍福)을 알 수 없으나, 혹시 안전하다면 나이도 늙지 않았고, 또한 선도 배우지 않았으니 반드시 사냥하는 일을 할 터인데, 지금 곧 놓아버리고 뒤에 다시 구하면 불가한 일이 아닌가. 또 그 기르는 데에 베 한 자나 쌀 한 말도 들지 않으니, 또한 경비에도 손실이 없을 것이다. 사리를 아는 대신이 혹은 권하기도 하고 혹은 금하기도 하였지마는, 오늘의 말과 같이 간절한 것은 있지 않았다. 이 것은 반드시 밖에 비방(誹謗)이 많은 것이니, 내가 대단히 부끄럽다. 언관이 만일 ‘매라면 모두 버려야 한다. ’고 말한다면 가하지마는, 어찌 유독 해청만 불가하다고 하는가. 기르는 것이 다른 매와 다르지 않은데 지금 가리켜 불가하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신하로서도 오히려 매를 기르는 사람이 많은데, 임금만은 새 한 마리도 기를 수 없는가.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경들도 역시 불가하다고 말하면, 내가 응방(鷹坊)을 파하겠다.”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간관의 말이 잘못입니다. 대체를 알지 못하여 그 말이 오활(迂闊)하니 책할 것도 없습니다. 임금이 이 것을 기르는 것이 불가하다 하면 장차 무엇을 가지고 노시겠습니까. 기르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하니, 이에 세종이 김문기에게 하교하기를, “말한 것이 진실로 옳으니, 내가 아름답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해청을 기르는 것이 이제부터도 아니요, 특히 진헌 때문도 아니다. 그 기르는 것이 베 한 자나 쌀 한 말의 비용도 들지 않으니, 만일 매라는 것은 모두 길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가하지마는, 유독 해청을 지적하여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이 물건을 불가하다고 하면 마땅히 선법(禪法)을 구하여야 하겠는가. 만일 선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 물건으로 하루의 희롱거리를 삼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하였다. 김문기가 아뢰기를, “해청은 진귀한 새이고 특이한 산물이니 원래 길러서는 안 되고, 다른 무익한 물건들도 기를 것이 아닙니다. 또 이미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같은 쓸데없는 물건을 어찌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먹는 물건도 또한 말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또 신이 매를 모두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청은 잡는 데에 상을 주어야 하고, 기르는 데는 땅을 택하여야 되므로 다른 매와 다르오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끝내 기를 것이 못된다고 여겨집니다.”하였다. 세종이 말하기를, “이 해청은 우리 지경에서 많이 산출되는 것이니, 진귀한 새와 기이한 구경거리로서 앵무새나 공작새 같은 비교가 아니다.”하였다.
3월 22일 사헌 지평(司憲 持平) 정지하(鄭之夏)·좌헌납(左獻納) 김문기(金文起) 등이 아뢰기를, “신효창의 죄는 일이 반역을 범하였으니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생을 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다행 중의 다행입니다. 이제 도리어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도로 직첩을 받으니 불가한 일이 아닙니까. 또 효창이 왕실과 혼인의 관계를 맺었으니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이 어찌 물의(物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죄가 크니 상례(常例)로 의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즉위하던 이듬해에 그 직첩을 거두었다.’고 하시오나, 당시의 나라의 대사는 태종께서 주장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어찌 태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문득 이 사람을 죄주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실상 태종께서 하신 일이니 어찌 가볍게 그 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전 날 신효창의 직첩을 거둘 때에 정용수(鄭龍壽)도 역시 같은 죄로 개국 공신의 녹권(錄券)에서 삭제하고 그 작첩(爵牒)을 거두어 일생을 마쳤는데, 어찌 유독 이 사람에게만 너그럽게 용서하십니까. 청하옵건대, 명령을 거두어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3월 24일 세종이 말하기를, “신효창과 한때의 사람으로서 효창보다 중한 자가 많은데, 오직 효창에게만 이렇게 심하게 하니 불가하지 않은가. 전일에는 효창의 죄가 이렇게 중하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비록 친구의 사이일지라도 범사를 근거없이 추측하여 말할 수 없거늘, 하물며 임금의 앞에서이겠는가.”하였다. 좌헌납(左獻納) 김문기가 대답하기를, “신 등의 말이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닙니다. 전일에 효창을 죄주기를 청한 장문(狀文)에 죄명을 조목조목 열거하였는데, 신 등이 그것을 보고 죄명을 열거하여 써서 장을 올린 것입니다.”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효창이 죄가 참으로 그렇다면, 효창의 자손으로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을 받은 자가 몇 사람인가. 내가 직첩을 돌려주는 것은 효창에게 사(私)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직첩을 돌려줄만하기 때문이다.”하매, 김문기가 대답하기를, “효창의 자손에게 금고(禁錮)의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신(告身)을 내준 것이지마는, 효창의 직첩은 이미 회수하였으니 어찌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하였다.
1444년 7월 1일 봉상시 윤(奉常寺 尹) 김문기(金文起)를 평안도에 보내어 산양회(山羊會)에 도적이 들어온 상황과 지위원군사(知渭原郡事)가 산양회 만호(萬戶) 등과 군기(軍機)를 잃어 버린 죄를 핵실하게 하고, 이어 김문기에게 하교(下敎)하기를, “금년에 적(賊)이 두 번이나 침입하였는데 한번도 그들과 싸우지 못한 것은 매우 한스럽다. 그러나, 이 번에도 적이 상륙(上陸)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도주(逃走)하였으니, 전번의 일에 비교하면 무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그 적정(賊情)을 정탐한 사람들의 공로의 등급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7월 18일 평안도 경차관(敬差官) 김문기(金文起)가 치계(馳啓)하기를, “신(臣)이 이산(理山)에 이르러 친히 접전(接戰)한 곳을 살펴보니, 그 군사를 숨겨 두었던 상태가 매우 소활(踈闊)한 구석이 많았으며, 우리 군대가 웅거하여 있던 곳은 높고 험하거나 초목이 무성한 곳이 아니어서 싸움하기에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장(邊將)이 또 적(賊)을 유인하여 육지 깊숙이 끌어들이지 않고 적이 겨우 육지에 오르자마자 먼저 이쪽에서 급히 공격하였기 때문에 섬멸시키지 못하고 적으로 하여금 도망쳐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복병(伏兵)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먼저 화포(火砲)를 방사(放射)하여서 모두 군기(軍機)를 잃고 다 무찔러 죽이거나 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선(賊船) 4척이 침몰하고 적병도 죽었으며, 나머지 적병들은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패하여 달아났으니, 적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공로가 꽤 현저합니다. 그러나, 공과 과실(過失)이 서로 같으므로 그들의 공로를 사정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엎드려 상지(上旨)를 기다립니다.”고 하니, 유서(諭書)를 내려 회답하기를, “적을 방어한 장졸(將卒)에 대한 상벌(賞罰)은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정하겠으니, 각 사람의 공과 과실을 자세하게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1445년 4월 23일 전 수 봉상시 윤(守 奉常寺 尹) 김문기(金文起)가 계모의 상(喪)을 만나 옥천(沃川)에 있었는데, 함길도 도절제사 박종우(朴從愚)가 추천하여 도진무(都鎭撫)로 삼으니, 김문기가 상서(上書)하기를, “신의 어미가 일찍 죽으오매 나이 열 세 살 때부터 계모에게 자랐사오니, 은의(恩義)가 지극히 중하옵니다. 신은 독자이므로 상사(喪事)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먼 지방으로 부임하오면 실로 마음이 아프고 민망스러우며 신은 본디 옹졸하고 약하여 무사(武事)에 익숙하지 못하오니, 신의 임명을 바꾸옵기를 바라옵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1454년 5월 11일 단종이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 都節制使) 김문기(金文起)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경의 계본(啓本)을 보니, ‘알타리(斡朶里)의 다롱개(多弄介) 등이 4월 27일에 죽포기이(竹苞岐伊)에 사는 모당개(毛堂介)의 집 앞에 이르러 강을 건너다가 마침 올적합(兀狄哈) 50여 명을 만나서 8인을 쏘아 1인을 죽였으나, 드디어 알타리의 이귀야(李貴也) 등의 방목(放牧)하여 기르던 말 70여 필을 빼앗아 갔는데, 고령 만호(高嶺 萬戶) 주원우(朱元愚)가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쫓아가서 올적합의 군기 및 말 1필, 알타리의 말 8필을 도로 빼앗았습니다.’ 하니, 경은 이제 올적합 추장(酋長)을 달래어 말하기를, ‘너의 관하인이 비록 스스로 서로 원수가 되어 죽였으나, 그러나 국가에 고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경상(境上)에 들어왔으니, 진실로 불가한 일이다. 네가 추장으로서 금하지 못하였으니, 만일 국가에서 들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관하를 엄하게 단속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또 친신하는 야인을 보내어 빼앗아간 두축(頭畜)을 돌려보내게 해서 알타리에게 도로 주어라. 또한 올적합 등이 뜻을 얻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기어 사세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경은 마땅히 미리 방어를 튼튼히 하고, 공(功)을 탐내어 일을 일으키는 것도 불가하고 약한 것을 보이는 것도 불가하다.”하였다.
12월 19일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 都節制使) 김문기(金文起)에게 효유(曉諭)하기를, “지난번에 경(卿)이 아뢴 바로 말미암아 병조(兵曹)에서 수교(受敎)하기를, ‘만약 올적합(兀狄哈) 등이 강(江) 밖에서 난(亂)을 일으키면 그것은 저희들끼리 서로 원수를 갚는 것이니, 마땅히 쫓아가 쳐서 원한을 맺지 말고, 만약 강(江)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변장(邊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 마땅히 즉시 임기(臨機)하여 쳐서 쫓아버려라. 하물며 지금 경내(境內)의 추장(酋長)들이 한성에 내조(來朝)하였는데, 만일에 올적합이 이들의 빈틈을 타서 침입하면 실로 가긍(可矜)한 일이니, 경은 마땅히 미리 먼저 포치(布置)하라.’ 하였으니, 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행하라. 그리고 야인(野人)으로 상경(上京)하는 자가 그 무재(武才)가 특이(特異)한 사람은 적당히 헤아려 궁시(弓矢)를 소지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하였다.1456년 4월 15일 세조가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宗親)·재추(宰樞)·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이징석(李澄石)이 아뢰기를, “공조 판서 김문기(金文起)·좌참찬 강맹경(姜孟卿)은 비록 선비라 하더라도 사후(射侯)를 잘 합니다.”하고, 청하여 과녁을 쏘게 하였다. 강맹경(姜孟卿)이 연중(連中)하므로 궁시(弓矢)를 내려 준 뒤에, 김문기(金文起)도 잇달아 맞히는 연중(連中)하니 또 궁시를 내려 주었다. 김문기는 쏜 사주(射籌)가 강맹경보다 많아서 김문기에도 환도(環刀)를 더 내려 주었다.
1456년 6월 2일 성균 사예(成均 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 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히 아뢰는 밀계(密啓)할 것이 있습니다.”하므로,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사람을 시켜서 신(김질)을 보자고 청하기에 그 집에 갔더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상왕(上王) 단종과 세자(世子:덕종)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정창손)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김질)이 말하기를,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좌의정(左議政)은 북경(北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右議政)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니, 이러한 때에 창의(唱義)하여 상왕(上王)을 다시 세운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 하였습니다. 세조가 명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하고, 급하게 승지(承旨)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과 성삼문(成三問)이 입시(入侍)하였다.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에게 명하여 성삼문을 잡아 끌어내어 꿇어앉힌 다음에 묻기를,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하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신은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명하여 하위지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성삼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성변(星變)의 일이다.”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전날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변을 알게 되었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성변의 일로 인하여 불궤(不軌)한 일을 같이 공모했느냐?”하였으나, 하위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개에게 묻기를,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네가 모조리 말하라.”하니, 이개는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국문(鞫問)함이 마땅하나, 유사(有司)가 있으니, 그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하였다. 공조 참의(工曹 參議) 이휘(李徽)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원(政院)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성삼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권자신(權自愼)·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時事)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삼문이 좌중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더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朴仲林)과 박쟁(朴崝) 등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곧 먼저 나와서 즉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서 이휘를 인견하고, 다시 성삼문 등을 끌어들이고, 또 박팽년 등을 잡아와서 친히 국문하였다.
박팽년에게 곤장을 쳐서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입니다.”하였다.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까?”하였다. 그 시행하려던 방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승·박쟁이 모두 별운검(別雲劍)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하였다.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雲劍)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전(御殿)에서는 2품 이상인 무반(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하게 되어 있다. 이 날 세조가 노산군과 함께 대전에 나가게 되고, 성승과 박쟁이 양 운검(兩 雲劍)이 되었는데, 세조가 전내(殿內)가 좁다고 하여 별운검(別雲劍)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성삼문이 정원(政院)에 건의하여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세조가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殿內)를 살펴보게 하고, 드디어 별운검이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 후일에 관가(觀稼)할 때 노상(路上)에서 거사(擧事)하고자 하였습니다.”하였다.
1466년(세조 12) 도진무(都鎭撫)를 도총관(都摠管)으로 개칭하였다. 1791년 2월 21일 정조가 단종(端宗)의 장릉(莊陵)에 배식단(配食壇)을 세웠다. 정단(正壇)에 배식(配食)한 32인 중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진무소(鎭撫所) 도진무(都鎭撫)이며 양 운검(兩 雲劒)은 성승(成勝)·박쟁(朴崝)이다. 유사수(兪思守)가 연좌되어 죽었다는 실록 기사가 없으므로 정조조 별단(別壇)에 연좌되어 죽은 유사수(兪思守)를 배식(配食)하였다는 정조실록 기사는 날조(捏造)된 역사 왜곡이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供招)에 단종 복위를 모의한 당여(黨與)를 토설(吐說)한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단종 복위를 모의한 당여(黨與)를 진술한 공초(供招)에 단종 복위를 모의한 당여(黨與)를 말하지 않은 불복(不服)하였고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좌참찬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윤사로(尹師路)·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형조 판서 박중손(朴仲孫)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호조 판서 이인손(李仁孫)·이조 참판 어효첨(魚孝瞻)과 대간(臺諫) 등과 함께 같이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류성원(柳誠源)은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1456년 6월 6일 이개(李塏)의 매부(妹夫)로 모반에 참여한 전 집현전 부수찬(集賢殿 副修撰) 허조(許慥)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자문이사(自刎而死)하였다. 8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에게 유시하기를, “근일에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尹令孫)·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이 몰래 반역(反逆)을 꾀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천지 신명(天地神明)과 태묘·사직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흉포한 역모가 드러나서 그 죄상을 다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민(小民)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니, 경 등은 이 뜻을 선유(宣諭)하여 경동(驚動)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6월 7일 박팽년(朴彭年)이 이미 공초(供招)에 자복하여 옥중에서 죽는 옥사(獄死)하였으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팽년·류성원(柳誠源)·허조(許慥) 등이 지난 해 겨울부터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승(成勝)·권자신(權自愼)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허조(許慥)·박팽년·류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8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는 적몰(籍沒)하고, 연좌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6월 8일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 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신숙주(申叔舟)·성봉조(成奉祖)·박중손(朴仲孫)·어효첨(魚孝瞻)과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한 다음,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권자신(權自愼)·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윤영손(尹令孫)·송석동(宋石同)·이휘(李徽) 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박팽년·김문기·류성원·박중림·허조·성승·박쟁·권자신·송석동·윤영손 등이 결당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세조가 명하기를, “아가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하고,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 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개 등을 환열(轘裂)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성삼문(成三問)은 성격이 출세에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아비 성승(成勝)은 본래 이용(李瑢)과 가까이 지냈는데,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 牧使)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관직이 떨어져 고신(告身)과 과전(科田)을 거두었으나, 이용(李瑢)이 자기 당류(黨類)들에게 말하기를, “성승이 가장 나를 따르고 있다. 만약 변(變)이라도 있게 되면 의당 내 말 앞에 설 사람이다.”하고, 바로 계청(啓請)하여 환급(還給)하였다. 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이 그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였다. 박팽년은 사위 이전(李瑔)의 연고로 항상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하위지(河緯地)는 일찍이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이개(李塏)와 류성원(柳誠源)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진달(進達)하려는 생각에서 마침내 서로 깊이 결탁하여 급급히 왕래하였는데, 정적(情迹)이 이상하여 남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김문기(金文起)는 박팽년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또 친밀히 교제하였는데, 그 때 김문기가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으므로 박팽년·성삼문과 함께 상왕(上王) 단종(端宗) 복위(復位) 거사(擧事)를 모의(謀議)하기를,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는 밖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영병(領兵)하고 있으니, 단종(端宗) 복위(復位) 거사(擧事)를 거역하는 위거(違拒)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압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하였다.
6월 9일 세조가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지난 번에 이용(李瑢)이 모역(謀逆)할 때, 널리 당파를 심어 중외에 반거(盤據)하였으므로 흉포한 도당이 진실로 많았지만, 내가 차마 모조리 처벌하지 못하고 그 괴수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문에 부쳤는데, 남은 도당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서로 이어서 난(亂)을 도모하므로, 그 때마자 주륙(誅戮)하여 제거하였으나, 근자에 또 여당(餘黨) 이개(李塏)가 흉악한 마음을 품고 감정을 풀고자 하여 난(亂)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그의 도당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허조(許慥)·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이 같은 악당으로 서로 선동하였다. 장신(將臣)인 성승(成勝)·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이유기(李裕基)·이의영(李義英)·성삼고(成三顧)·유응부(兪應孚) 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우익(羽翼)을 삼고, 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권저(權著)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擧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하였다.세조의 교서(敎書)를 보면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와 성승(成勝)·박쟁(朴崝)이 1급 난신(亂臣)임을 알 수 있다.
1545(인종 1)년 4월 9일 시강관(侍講官) 한주(韓澍)가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어둡고 나이 어려 종사(宗社)가 위태로우므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다 세조(世祖)께 돌아가서 즉위하셨으니, 이 것은 종사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류성원(柳誠源) 등이 난(亂)을 꾀하다가 주살(誅殺)되었습니다.”하였다.세조가 친국 후 교서(敎書)에 명시한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창모(唱謀) 선동(煽動)한 1급 난신(亂臣)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가 사육신이다. 3등급 난신(亂臣) 유응부(兪應浮)는 세종 재위 중에 첨지중추원사로 있다가 단종 재위 중에는 변경의 경원, 의주, 강계에 좌천되어 있었고 세조가 즉위하자 동지중추원사로 영전한 친세조파이므로 단종 복위 모의 가능성이 없으며 유응부의 아들이 연좌되었다는 기사도 없어 1급 난신(亂臣)이 아니다.단종실록,세조실록 기사와 배치되는 남효온이 2살 때의 사건인 단종(端宗) 복위(復位) 모의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며 말년에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을 듣고 쓴 남효온의 육신전에 근거한 선조조에 유홍이 편찬한 인종실록,남공철이 편찬한 정조실록, 일본군국주의가 편찬한 통감부,총독부일지인 이왕가고종실록을 비롯한 실록 기사는 신빙성이 없다.1급 난신(亂臣)은 연좌 범위가 매우 넓고 연좌되지 않은 9족은 모두 극변으로 낙향(연좌되지 않은 9족은 한성을 떠나 숨어 살며 중앙의 고관 벼슬을 할 수 없다)하였는데 사육신과 한성과 경기에 사는 특정 집안 후손에 의해 임의 조성된 사육신 묘(墓)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1576년 6월 24일 선조가 사육신을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가져다 보고 나서 3공을 불러 전교하기를, “육신전을 보니 매우 놀라운 경해(驚駭)하다. 지난 날 세조인 광묘(光廟)께서 천명을 받아 중흥(中興)하신 것은 진실로 인력(人力)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남효온이 어떤 자이길래 감히 문묵(文墨)을 희롱하여 국가의 일을 드러내어 기록하였단 말인가? 이는 바로 조선국의 죄인이다. 이 사람이 살아 있다면 내가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다. 기록된 내용 가운데 노산군(魯山君)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유년에 출생하여 계유년까지 그의 나이가 13세인데도 16세로 기록하였으며 세조인 광묘(光廟)께서 임신년에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갔었는데 여기에는 부음(訃音)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고 기록하였다. 또 하위지(河緯地)가 계유년에 조복(朝服)을 벗고 선산(善山)으로 물러가 있었는데 광묘께서 즉위하여 교서(敎書)로 불렀기 때문에 왔다고 하였다. 하위지가 갑술년에 집현전(集賢殿)에서 글을 올린 것은 무엇인가?
6신(六臣)이 충신인가? 몸을 맡겨 임금으로 섬기고서 세조인 광묘(光廟)를 시해(弑害)하려 했으니 이는 예양(豫讓)이 매우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 저 6신은 무릎을 꿇고 임금을 섬기다가 꾀를 도모하여 자객(刺客)의 술책을 부림으로써 만에 하나 요행을 바랐고, 그 일이 실패한 뒤에는 이에 의사(義士)로 자처하였으니 마음과 행동이 어긋난 것이다. 이들은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도 모범이 될 수 없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역적이니 신하로서는 차마 볼 것이 아니다. 왜곡되고 진실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 왜곡되고 허탄함은 진실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가슴아픈 것은 뒷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의 전말(顚末)을 자세히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한 번 그 글을 보고 곧 구실(口實)로 삼는다면 이 글은 사람의 심술(心術)을 해치기에 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사육신을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누구든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우어(偶語)하는 자가 있으면 그도 중하게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어떠한가?”하였다. (선조실록을 보면 사육신은 없다 6신이 있을 뿐이다,사육신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정1품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인 3공(三公)이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는 회계(回啓)하기를, “신들이 매우 놀라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하의 분부가 애통하고 간측한 것은 진실로 천리(天理)에 합당한 일입니다. 사육신을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의 잘못된 와오(訛誤)와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 진실로 성유(聖諭)와 같더라도 여염(閭閻) 사이에 드물게 있는 한유(罕有)한 책이며 또 세월이 오래되어 점차 없어져 가는 인몰(湮沒)하는데 수색하는 일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큰 소란이 일어나서 끝내는 이익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요망스러운 책 망서(妄書)를 진실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감히 사람들이 서로 마주 대하며 이야기하는 우어(偶語)하겠습니까? 중외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금령(禁令)을 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 마주 대하며 이야기하는 우어(偶語)는 저절로 중지될 것입니다.”하니, 선조가 답하기를,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우어(偶語)하는 자를 중죄로 다스리려는 것을 반대하니 지금 우선은 마지못하여 따르는 면종(勉從)하겠다.” 하였다. (선조조 좌의정 유홍(兪泓)이 선조가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유응부(兪應孚)를 기술한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려는 것을 막았다)
1778년 3월 3일 정조가 고 판서 김상성(金尙星)에게 문헌(文憲)을, 고 판서 김문기(金文起)에게 충의(忠毅)를, 고 판서 이창수(李昌壽)에게 문헌(文憲)을, 순화군(順和君) 이보(李보)에게 희민(僖敏)을, 전은군(全恩君) 이돈(李墩)에게 효희(孝僖)를, 해안군(海安君) 이억(李億)에게 정의(靖毅)를 증시(贈諡)하였다. 1791년 2월 21일 정조가 단종(端宗)의 능인 장릉(莊陵)에 배식단(配食壇)을 세웠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단종(端宗) 복위(復位) 모의 거사를 선동한 다른 난신(亂臣)들과 함께 죽었는데, 영조조에 와서 함께 시호를 주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정단(正壇)에 배식한 사람은 안평대군(安平大君) 장소공(章昭公) 이용(李瑢), 금성대군(錦城大君) 정민공(貞愍公) 이유(李瑜), 화의군(和義君) 충경공(忠景公) 이영(李瓔), 한남군(漢南君) 정도공(貞悼公) 이어(李어), 영풍군(永豊君) 정렬공(貞烈公) 이전(李瑔), 판 중추원사 이양(李穰),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충민공(忠愍公) 송현수(宋玹壽), 예조 판서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 영양위(寧陽尉) 헌민공(獻愍公) 정종(鄭悰), 돈녕부 판관 권완(權完), 의정부 영의정 충정공(忠定公) 황보 인(皇甫 仁), 의정부 좌의정 충익공(忠翼公) 김종서(金宗瑞), 의정부 우의정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 이조 판서 충정공(忠貞公) 민신(閔伸), 병조 판서 조극관(趙克寬), 진무소(鎭撫所) 도진무(都鎭撫)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 도총부 도총관 행 별운검(行 別雲劒) 충숙공(忠肅公) 성승(成勝), 증 병조 판서 행 별운검(行 別雲劒) 충강공(忠强公) 박쟁(朴崝), 형조 판서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 증 이조 판서 행 승정원 우승지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증 이조 판서 행 형조 참판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 증 이조 판서 행 집현전 직제학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 증 이조 판서 행 예조 참판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증 이조 판서 행 성균관 사예 충경공(忠景公) 류성원(柳誠源), 증 병조 판서 행 도총부 부총관 충목공(忠穆公) 유응부(兪應孚), 증 사헌부 지평 하백(河珀), 좌참찬 정간공(貞簡公) 허후(許詡), 집현전 수찬 허조(許慥), 증 이조 참판 박계우(朴季愚), 순흥부사(順興府使) 충장공(忠壯公) 이보흠(李甫欽), 도진무 정효전(鄭孝全), 증 공조 참판 영월부 호장 엄흥도(嚴興道)의 32인이다.
단종조에 극변(極邊)에 좌천되었다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마자 영전한 친세조파이며 아들이 연좌되지 않은 단종 복위 모의 연루 누명을 쓴 3급 난신인 유응부(兪應孚)의 후손들은 세조조부터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까지 고관 벼슬을 지냈다.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조에 유여림(兪汝霖)은 예조 판서 겸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를 유기창(兪起昌)은 만포 첨절제사(滿浦 僉節制使)를 지냈다. 아우 유여주(兪汝舟)는 학자이며 명필이었다. 유여림의 아들 유강(兪絳)은 명종·선조조의 문신으로 호조 판서에 이르렀다. 유여림의 손자 유홍(兪泓)은 선조조에 좌의정을 지냈으며 망서 육신전의 분서를 막았다. 그의 아들 유대수(兪大脩)·유대진(兪大進)·유대일(兪大逸)·유대정(兪大禎)·유대경(兪大儆)·유대건(兪大建) 등이 모두 선조와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조에 벼슬을 하였다. 유대일의 아들 유백증(兪伯曾)은 이조 참판·대사간을 지냈다. 유철(兪櫛)은 경기도 관찰사·대사간을 거쳐 현종조에 대사헌에 이르렀다. 유계(兪棨)는 현종조에 예문관 제학을 거쳐 대사헌·이조 참판을 지냈다. 유철의 손자 유척기(兪拓基)는 영조조에 노론(老論)의 원로로 영의정을 지냈다. 그의 사촌형 유최기(兪最基)도 대사성·대사헌·우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영의정 유척기의 조카이며 한성부 우윤(漢城府 右尹) 유직기(兪直基)의 아들인 경연관(經筵官), 돈령부 도정(都正) 유언집(兪彦鏶)과 이조 참판 우의정,좌의정 유언호(兪彦鎬) 형제도 영조조·정조조에 천권(擅權)하였다.1791년 2월 21일 정조가 단종(端宗)의 장릉(莊陵)에 배식단(配食壇)을 세웠다. 정단(正壇)에 배식(配食)한 32인 중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진무소(鎭撫所) 도진무(都鎭撫)이며 양 운검(兩 雲劒)은 성승(成勝)·박쟁(朴崝)이다. 유사수(兪思守)가 연좌되어 죽었다는 실록 기사가 없으므로 정조조 별단(別壇)에 연좌되어 죽은 유사수(兪思守)를 배식(配食)하였다는 정조실록 기사는 날조(捏造)된 역사 왜곡이다.
1466년(세조 12) 도진무(都鎭撫)를 도총관(都摠管)으로 개칭하였다. 1791년 2월 21일 정조가 단종(端宗)의 장릉(莊陵)에 배식단(配食壇)을 세웠다. 정단(正壇)에 배식(配食)한 32인 중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이조 판서도 도총관도 아닌 진무소(鎭撫所) 도진무(都鎭撫:1466년 세조가 도총관으로 개칭)이며 양 운검(兩 雲劒)은 성승(成勝)·박쟁(朴崝)이다. 세조실록에 유사수(兪思守)가 연좌되어 죽었다는 실록 기사가 없으며 정조조에 연좌되어 죽은 유사수(兪思守)를 별단(別壇)에 배식(配食)하였다는 기사는 날조(捏造)된 역사 왜곡이다. 사육신을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은 1513년(중종 8) 좌승지에 추증되고 1782년(정조 6) 다시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남효온(南孝溫)이 만년에 저술한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은 남공철(南公轍)의 고조할아버지 남용익(南龍翼:1628-1692)이 예문관 제학인 숙종조에 간행되었다. 남공철(南公轍:1760(영조 36)∼1840(헌종 6))이 순조조에 남효온이 왜곡한 사육신 기사가 있는 정조실록을 편찬하였다. 영조,정조,순조,헌종조 남공철(南公轍)의 고조할아버지는 대제학 남용익(南龍翼)으로, 증조할아버지는 대사헌 남정중(南正重), 할아버지는 동지돈녕부사 남한기(南漢紀), 아버지는 정조의 스승 대제학인 남유용(南有容:1698-1773)이다. 남홍중(南弘重:1754- )의 아들인 남정철(南廷哲:1840(헌종 6)∼1916)은 1897년 6월 사례국(史禮局) 위원이 되었다. 남정철의 스승인 유신환(兪莘煥)의 아버지는 현감 유성주(兪星柱)이며, 증조부는 대사헌을 지낸 유언술(兪彦述)이고, 할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유한순(兪漢純)이다. 시종원 경(侍從院 卿) 윤덕영(尹德榮)의 동생인 윤택영의 인사 청탁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1907년 임명한 황태자 이척의 부인 윤씨의 아버지인 매국 기여로 국고금(국유재산) 101억원을 챙긴 윤택영(尹澤榮)의 부인이 유씨(兪氏)이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日本軍國主義 總督府:1910-1945)가 1930-5년 사관(史官)이 매일 기록한 사초(史草) 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 수정, 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1906-1910), 총독부(1910-1945) 일지(日誌) 성격의 이왕가고종실록 편찬위원(編纂委員)은 위원장은 시노다 지사쿠이며 감수위원(監修委員)은 경성대 교수 오다 쇼고, 나리타 세키나이이며 사료수집위원(史料 蒐集委員)은 기쿠치 겐조이며 서무위원(庶務委員)은 스에마쓰 구마히코, 시가 노부미쓰이며 회계위원(會計委員)은 사토 아키미치이며 감수 보조위원(監修 補助委員)은 총독부 이사관 에하라 젠쓰이이며 편찬 보조위원(編纂 補助委員)은 총독부 도경시 하마노 쇼타로, 총독부 군서기 미즈바시 후쿠히코이며 사료 수집 보조위원(史料 蒐集 補助委員)은 기타지마 고조이다. 유옥겸(兪鈺兼:1883∼1922)의 부친은 생원 유회준(兪會濬), 백부는 유길준(兪吉濬), 숙부는 유성준(兪星濬)이다. 대한시대(1897- )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역사 교수로 선임되어 많은 역사교과서(민족사관인지 식민사관인지 사관 검증해봐야)를 편찬하였다. 유만겸(兪萬兼:1889-1944)은 유길준(兪吉濬)의 장남이고 교육자 유억겸(兪億兼)의 형이며 1917년 동경대를 졸업하고 일본군국주의 총독부 학무국 사무관, 친일 유림 단체인 경학원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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