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전제(釋奠祭)
등록일: 2014-03-07 17:56:56 , 등록자: 김민수 석전제(釋奠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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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 8월 8일 고려국(918-1393) 35대 국왕 이성계가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대학사(大學士) 민제(閔霽)에게 명하여 문성왕묘(文宣王廟)에서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게 하였다. 8월 11일 예조 전서(禮曹 典書) 조박(趙璞)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신 등이 삼가 역대(歷代)의 사전(祀典)을 보옵건대 태묘(太廟)·적전(籍田)·사직(社稷)·산천(山川)·성황(城隍)· 공자(孔子)인 문선왕(文宣王)의 석전제(釋奠祭)는 고금(古今)에 널리 통행(通行)되었으며 국가의 상전(常典)인 것입니다. 지금 월령(月令)의 규식(規式)대로 아래에 갖추어 기록하오니 청하옵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때에 따라 거행하소서. 환구(圜丘)는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절이니 이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여러 신묘(神廟)와 여러 주군(州郡)의 성황(城隍)은 나라의 제소(祭所)이니 다만 모주(某州), 모군(某郡) 성황(城隍)의 신(神)이라 일컫고 위판(位板)을 설치하여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매양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전물(奠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한결같이 조정(朝廷)의 예제(禮制)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봄·가을에 장경(藏經) 백고좌(百高座)의 법석(法席)과 7소(所)의 친히 행차하는 도량(道場)과 여러 도전(道殿), 신사(神祠), 초제(醮祭) 등의 일을 설치하였습니다. 단군(檀君)은 동방(東方)에서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箕子)는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일으킨 임금이오니, 평양부(平壤府)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고려의 혜왕(惠王) · 현왕(顯王) · 충경왕(忠敬王) ·충렬왕(忠烈王)은 모두 백성에게 공이 있으니, 또한 마전군(麻田郡)의 태조묘(太祖廟)에 붙여 제사지내게 할 것입니다.”하였다. 9월 24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배극렴·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上言)하기를 “문선왕(文宣王)의 석전제(釋奠祭)와 여러 주(州)의 성황(城隍)의 제사는 관찰사와 수령이 제물을 풍성히 하고 깨끗하게 하여 때에 따라 거행하게 할 것이며, 공경(公卿)으로부터 하사(下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家廟)를 세워서 선대(先代)를 제사하게 하고, 서인(庶人)은 그 정침(正寢)에서 제사지내게 하고 그 나머지 부정한 제사인 음사(淫祀)는 일절 모두 금단(禁斷)할 것입니다.”하였다.
1412년 4월 8일 예조에서 석전제(釋奠祭)의 전물(奠物)을 미리 판비하도록 청하기를 “전물(奠物) 중에 건료(乾橑)를 혜민서(惠民署)의 약재 오매(烏梅)로 제공하고, 등유(燈油)와 건도(乾桃)를 양현고(養賢庫)에서 임시로 저자에서 사는 것이 미편하니, 전사시(典祀寺)로 하여금 미리 판비하게 하소서.”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1417년 2월 10일 왕세자가 문선왕(文宣王) 석전제(釋奠祭)를 행하였다. 1418년 4월 11일 예조에서 제주(濟州)의 문선왕(文宣王) 석전제(釋奠祭) 의식과 한라산제(漢拏山祭) 의식을 올렸다. 석전제 의식은 각도 계수관(界首官)의 예(例)에 의하고 한라산제는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예에 의하여 여러 사전(祀典)에 싣고 봄 가을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1421년 8월 6일 세종이 친히 사직(社稷) 및 문선왕(文宣王)의 석전제(釋奠祭)에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1428년 4월 23일 예조에서 성균관의 첩정(牒呈)에 의하여 계하기를 “석전제(釋奠祭)의 음복주(飮福酒)를 빚을 쌀이 다만 1석뿐이니 태반이나 부족합니다. 청하건대 4석을 더 주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문신들과 유생(儒生)들로서 음복하는 자가 꽤 많을 것이니, 6석을 더 주게 하라.”하였다. 1430년 9월 16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문선왕(文宣王) 석전제(釋奠祭)에 정배(正配) 5위(位)와 종향(從享) 10위, 동·서무(西廡)에 종사(宗祀)한 1백 8위에 희생(犧牲)을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모두 같이 쓰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기에 매우 넉넉지 못하옵니다. 비옵건대, 주문공(朱文公)의 석전제의(釋奠祭儀)에 양(羊)·돼지 각각 5마리를 쓴다는 예에 의하여 소 한마리는 그대로 쓰되 양 5마리의 수효에 대신하게 하고, 돼지는 5마리를 쓰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60년 8월 12일 상정소(詳定所)에서 호조(戶曹)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문선왕 석전제(文宣王 釋奠祭)의 음복주(飮福酒)에 쓸 쌀은 5석(五石) 5두(五斗)이나 둑제(纛祭)의 음복주(飮福酒)에 쓸 쌀은 7석(七石)입니다. 지금부터 석전제(釋奠祭)와 둑제(纛祭)의 음복주(飮福酒)에 쓸 쌀을 모두 7석(七石)으로 하도록 법식(法式)으로 정사소서.”하니, 세조가 그대로 따랐다. 1490년 2월 8일 특진관(特進官) 성현(成俔)이 아뢰기를 “문묘(文廟)의 석전제(釋奠祭) 및 친제(親祭)를 드릴 때에 모든 집사(執事)들이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 나누어 들어가는데, 유생(儒生)들이 여염(閭閻)에서 기숙(寄宿)을 하고서 제향에 참여하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따로 향관청(享官廳)을 세우게 하소서.”하니, 성종이 이르기를 “여염에서 기숙하고 제향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 것을 창건하도록 하라.”하였다.1508년 2월 9일 중종이 문묘(文廟)에 거둥하여 친히 석전제(釋奠祭)를 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유생(儒生)을 시험보고 하련대(下輦臺)에 나아가 무사(武士)를 시험보아, 문과(文科)에 권성(權晟) 등 3인을 뽑고, 무과(武科)에 강수창(姜壽昌) 등 4인을 뽑았다.1526년 12월 21일 중종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는 1527(중종 22)년인 정해년에 올릴 태묘(太廟)·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의 춘향대제(春香大祭)는 모두 대신(代身) 거행하는 섭행(攝行)하게 하라. 그러나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하는 공자(孔子)를 제사지내는 의식(儀式)인 문묘(文廟)의 석전제(釋奠祭)는 내가 몸소 지내도록 하겠다.”하였다. 1594년 5월 16일 예조가 선조에게 아뢰기를 “각 도(道)의 고을 가운데 극심하게 탕패되지 않고 향교(鄕校)가 완전한 곳에서는 국학(國學)의 예에 의하여 석전제(釋奠祭)를 설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였다.
1645년 1월 17일 개성부 유수 이필영(李必榮)이 인조에게 치계하기를 “개성부는 옛 도읍지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한성과 같아서 학궁을 향교라 일컫지 않고 성균관이라 일컬음으로써 봄가을의 석전제(釋奠祭)도 당연히 봉상시에서 마련합니다. 그런데 사직(社稷)·성황(城隍) 등의 제수(祭需)에 대해서는 개성부에서 갖추어 마련한 뒤에 그 숫자를 호조에 이문하여 개성부 창곡(倉穀)의 장부에서 그 소비된 만큼을 헤아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전으로 말하자면 사직제가 가장 높은 제사이고 석전제가 중간에 해당하는 제사이며, 소비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개성부의 창고 곡식이나 봉상시의 곡식이 다 똑같은 나라 곡식이니, 그 일을 두 갈래로 나눌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밖에도 송악제(松岳祭) 및 둑제(纛祭)가 있으나 개성부에서 감히 번거롭게 청할 수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법례를 참작해서 한성과 일체로 일을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예조로 내려보냈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두 갈래로 나눈 것은 처음에 반드시 의도한 것이 있었을 것이니 지금은 옛 관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한성과 일체로 조치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니 봉상시에 물어보라.”하였다.1669년 1월 3일 허적이 아뢰기를 “성균관의 문선왕묘(文宣王廟)에 1년에 두 차례 제사하는 석전제(釋奠祭)인 석채(釋菜) 때에는 전내(殿內)의 집사로 차임하다가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뜨락에서 알성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하자, 현종이 이르기를 “법령을 만들어 금하라.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있다면 유생뿐만 아니라 대사성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하였다. 1770년 2월 9일 영조가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문선왕묘(文宣王廟)의 석전대제(釋奠大祭)에 쓸 향과 축문을 지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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