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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 실록

등록일: 2013-08-20 11:21:25 , 등록자: 김민수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 실록














 http://blog.naver.com/msk7613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편찬한 고조 광무제 실록과 순종 융희제 실록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에 통감부,총독부,일본 왕실,일본군 기사를 중심으로 편수(編修),감수(監修)하여 편찬한 것이므로 통감부,총독부,일본 왕실,일본군 기사를 삭제하고 대한제국 황실 기사를 중심으로 고조 광무제 실록을 수정, 편집하였다.










1897년 9월 21일 궁중(宮中)의 전식(典式),제향(祭享),조의(朝儀)를 관장한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아뢰기를 “천지(天地)에 합제(合祭)하는 것은 사전(祀典)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황단(皇壇)의 의제(儀制)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전에는 숭례문 앞 남교(南郊)에서 단지 풍운뇌우(風雲雷雨)의 신들에게만 제사지냈는데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이 법도에 맞지 않았으니 밝게 섬기는 의절에서 볼 때 실로 미안합니다. 동지(冬至)절의 제사를 그대로 거행할 수 없으니 앞으로 고쳐 쌓는 등의 절차에 대하여 광무제 폐하(陛下)의 재가를 바랍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기지신(地祗之神)의 위판(位版)과 일월성신(日月星辰), 풍운뇌우(風雲雷雨), 오악 오진(五嶽 五鎭), 사해 사독(四海 四瀆)의 신패를 만드는 것과 제사에 쓰는 끓는 물에 삶은 소,양,돼지의 희생(犧牲), 변두(籩豆) 등의 여러 가지 의식에 관한 글들은 역대의 의례를 널리 상고하여 마땅히 일정한 규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묻는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사지내는 예절은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더구나 천지에 합제하는 일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아뢴 것이 실로 짐의 뜻에 부합되니 경은 궁중의 건축,토목을 관장한 영선사 장(營繕司 長)과 함께 함께 지형을 보고 날짜를 골라서 제단을 쌓을 것이며 제반 예식에 관한 규정은 아뢴 대로 하되 다만 한성(漢城)에 있는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에게서만 수의(收議)하여 들이라.”하였다.







9월 25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황단(皇壇)의 여러 의식 절차에 대하여 한성에 있는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당하(堂下)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더니 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말하기를 ‘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여 보건대 천자(天子)는 천지에 제사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천자(天子)의 예로는 하늘을 섬겨 근본에 보답하며 처음을 돌이켜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땅을 쓸고 제사를 지내는 데서 질그릇, 바가지, 짚, 햇송아지를 쓰는 것은 그 바탕을 숭상하고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은 관천(觀天)하는 도리를 의식 절차의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지내는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은 반드시 그 형상을 살피고 만들었습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기지신(地祗之神) 신주와 대명(大明) 야명(夜明), 오성(五星), 28수, 주천성신(周天星辰), 풍운뇌우(風雲雷雨), 오악(五嶽), 오진(五鎭), 사해(四海), 사독(四瀆) 신들의 신주, 변두(籩豆)의 수와 의식 규정은 제도가 각각 다른데 예가 미비한 것이 오늘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조성(造成)하는 절차나 진설(陳設)하는 도식은 모두 장례원으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참고하여 거행토록 하며 성단(星壇)을 설치하는 경우는 분야(分野)의 별들에게 제사지내는 의리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산천단(山川壇)이나 성황단(城隍壇)처럼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신은 원래 예학(禮學)에 어둡다 보니 감히 하나씩 지적하여 대답하지 못하겠으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시옵소서.’고 하였습니다. 특진관(特進官) 김병시(金炳始)와 조병세(趙秉世)는 병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였지만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 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하니, 고조 광무제가 칙령을 내리기를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다면 장례원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즉시 거행하게 하라.”하였다.







9월 26일 대한국(大韓國:1897-) 외교 사무를 담당한 외부(外部) 협판(協辦) 유기환(兪箕煥), 충청도 무위무관(無位無官)의 유생(儒生)인 유학(幼學) 심노문(沈魯文) 등이 황제(皇帝:emperor)로 칭할 것을 주청(奏請)하였다.9월 28일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에서 황태자(皇太子)의 교육을 담당한 시독(侍讀) 김두병(金斗秉)이 칭제(稱帝)를 주청하였다.9월 29일 김규홍(金奎弘)이 천제(天祭)를 봉행할 제천단(祭天壇)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택정(擇定)할 것에 대해 간심(看審)하겠다고 아뢰었다.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영선사 장(營繕司 長)과 함께 상지관(相地官)을 데리고 다음날 가서 간심(看審)하겠다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김재현(金在顯) 등 716명이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연명(連名)으로 상소문(上疏文)을 올렸다. 9월 30일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 이하가 칭제(稱帝)를 주청하였고 진사(進士) 이수병(李秀丙) 등이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주청하였다.10월 1일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였다. 심순택(沈舜澤) 등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아뢰었다.10월 2일 승지(承旨) 김선주(金善柱) 등이 상소를 올려 칭제(稱帝)를 청하였다.10월 3일 심순택 등이 정청(庭請)하여 다시 황제(皇帝)라고 부를 것을 아뢰었다.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 이하가 황제국(皇帝國)의 제도에 대해 아뢰고 황제위에 등극(登極)하고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는 날짜를 정하였다.







10월 1일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신이 영선사 장(營繕司 長) 이근명(李根命)과 함께 상지관(相地官) 오성근(吳聖根)을 데리고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니 남서(南署)의 회현방(會賢坊) 소공동계(小公洞契)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계를 정하여 단(壇)을 쌓는 절차를 영선사(營繕司)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황단에 단을 쌓는 공사를 시작할 길일 및 위판(位版)과 종향 위패(從享 位牌)를 만드는 길일은 음력 9월 7일로 정하며 그 조성하는 절차를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단(皇壇)의 위판과 종향 위패(從享 位牌)를 만드는 장소는 어느 곳에 마련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근정전(勤政殿)에 하라.” 하였다.10월 4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황제의 자리 금의(金椅)에 오른 후에 왕태후 폐하의 위호(位號)를 가상(加上)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시임 의정(時任議政)과 원임 의정(原任議政)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들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한성에 있는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에게만 문의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제의 자리에 즉위할 길일을 잡아서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의절(儀節)을 마련해야 하는데 역대의 전례를 상고하니 ‘황단(皇壇)에 고유제(告由祭)를 한 다음에 교단(郊壇)의 앞에 자리를 만들고 황제의 자리 금의(金椅)에 나아가 오른다. 이어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에 나아가 고하는 제사 의식을 끝낸 후에 정전(正殿)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백관(百官)들이 표문(表文)을 올려 축하를 하고 드디어 관원을 보내 황후를 책봉하고 황태자를 책봉하며 다음날 세상에 칙서(勅書)를 내려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단(皇壇), 태묘(太廟), 영녕전(永寧殿), 사직(社稷), 경모궁(景慕宮)에서 지내는 고유제는 음력 9월 14일에 설행하며 빈전(殯殿)에 지내는 고유제는 같은 날에 하되 조전(朝奠)을 겸해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제문과 고유문을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고 명하였다.







10월 6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이번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에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축식(祝式)을 역대의 전례(典禮)에 의거해서 모두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역대의 규례를 삼가 상고해 보니 남교(南郊)에서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는데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에는 천하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 성황(城隍), 교단(郊壇), 사토(司土)의 위패(位牌)를 그 유(壝) 안에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대로 마련하고 위패(位牌)는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일체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왕태후 폐하의 위호를 가상(加上)할 때와 옥보를 올리는 길일과 황태자비를 책봉할 길일을 음력 9월 19일로 잡아서 정하였습니다.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10월 7일 경운궁(慶運宮) 즉조당의 편액(扁額)을 태극전(太極殿)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황실 사무를 총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가운데 황단 사제서(皇壇 司祭署) 증치(增置)를 반포하였다.10월 8일 사직단(社稷壇)의 위판(位版)의 국사(國社), 국직(國稷)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황단(皇壇)에서 천제(天帝)에 천제(天祭)를 올리고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에 이어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가 시작되었다. 1897년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國號)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황단(皇壇)에 첫 천제(天祭)를 봉행하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 대한국(大韓國)은 상고시대 3한(三韓:신라(新羅)·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의 영토에서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으므로 조선(朝鮮)은 황제국(皇帝國) 국호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신라(新羅)·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의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國號)를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의미의 ‘대한(大韓)’으로 정해져 황단(皇壇)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시대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국(高麗國)에 이르러 신라(新羅)·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의 3한(三韓) 영토를 통일(統一)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태조(太祖) 고황제가 용흥(龍興)하여 밖으로 개척한 영토가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貢)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통일(統一)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셨다.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의 주권자(主權者)이며 천제(天帝)의 아들 천자(天子)인 황제(皇帝)의 자리에 등극(登極)하고 왕후 민씨를 대한국(大韓國)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고 심순택(沈舜澤)이 백관을 거느리고 두 손을 공수한 상태로 허리를 약 15도 정도 굽히고 고개를 숙인 국궁(鞠躬), 삼무도(三舞蹈), 머리를 상하로 세 번 조아리는 삼고두(三叩頭), 국가의례에서 대신들이 황제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두 손을 치켜들고 만세를 부르는 산호만세(山呼萬歲), 산호만세(山呼萬歲), 재산호만세(再山呼萬歲)를 창하였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황후(皇后)를 책봉한 것에 대한 고유 별전(告由 別奠)을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10월 13일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별전(別奠)을 행하고 태극전(太極殿)에서 황태자가 대한국 초대 황제(皇帝)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를 거행하였고 칙서(勅書)를 반포하여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으며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皇帝)로 칭한다고 선포하였고 대시령(待時令)을 내려 중죄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주었다.10월 14일 태극전(太極殿)에 나아가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고 왕태자비 민씨를 황태자비(순명황후)로 책봉하였으며 빈전(殯殿)에 나아가 석상식(夕上食)과 석전(夕奠)을 행하였다.









10월 15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책봉과 시호(諡號)와 장사를 지내는 각 항목의 길일(吉日)을 다시 회의(會議)하여 택입(擇入)하도록 하라.”하였다.10월 16일 대한국 황실 사당 태묘(太廟)에 삭제(朔祭)를 지낼 때 헌종실과 철종실에 대한 칭호를 정하여 다음 달 삭제(朔祭) 때부터는 헌종실(憲宗室)에 대해서는 ‘효제(孝弟)’라고 부를 것이며 철종실(哲宗室)에 대해서는 ‘효종자(孝從子)’라고 부르라.”하였다. 죄수 중에서 육범(六犯)을 제외한 50명은 죄의 등급을 낮추어 주고 나이 70살 이상과 병든 사람 12명은 석방하는 내용으로 차례로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가(制可)한다.”하였다.10월 18일 유형(流刑) 죄수의 명단 중에서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구준서(具駿書) 등 4명을 한 등급 낮추는 일에 대하여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10월 20일 태묘(太廟), 태조ㆍ세조ㆍ숙종ㆍ영조ㆍ순조의 영정(影幀)을 모신 영희전(永禧殿)인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 조경묘(肇慶廟),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천자(天子)의 전례(典禮)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1906년 2월 1일 일본군국주의는 을사늑약(乙巳勒約) 3조에 의거하여 대한제국 한성에 일본군국주의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였다.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 12월 21일 일본군국주의 통감으로 임용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이 날 일본군국주의 임시 통감 대리 육군 대장(臨時 統監 代理 陸軍 大將)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개청식을 진행하였다. 2월 2일 일본 공사(日本 公使) 하야시 곤노스께 이하 관원(館員)과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무 장관(統監府 總務長官) 쯔루하라 사다커치 이하 직원들을 접견하였다. 3월 9일 고조 광무제가 경운궁 수옥헌(漱玉軒)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를 접견하였다. 일본군국주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3월 2일에 착임(着任)하였다. 이 날 해군 중장(海軍中將) 이노우에 요시토모 등 16인과 함께 폐하를 알현하였다. 4월 18일 수옥헌(漱玉軒)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와 군 사령관(軍司令官)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접견하였다. 1907년 7월 19일 황태자가 고조 광무제의 명을 받들어 대리청정(代理聽政)하였다.7월 24일 일본군국주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정미늑약(丁未勒約)을 불법 늑결하였다.






1910년 8월 15일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은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을 특별히 흥왕(興王)으로 봉(封)하고 완흥군부인 이씨(李氏)는 흥왕비(興王妃)에 봉하였다. 8월 17일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은 흥왕(興王)의 전처인 고(故) 정경부인(貞敬夫人) 홍씨(洪氏)를 흥왕비(興王妃)로 추봉(追封)하였다.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안(韓日倂合條約案)에 대하여 국무대신(國務大臣) 외에 황족(皇族) 대표자 및 문무 원로의 대표자들이 회동(會同)하여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었다.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대한제국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였다. 8월 28일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은 흥왕(興王) 이희(李熹)의 책봉식(冊封式)을 행하였다. 8월 29일 일본(日本) 국왕이 조서(詔書)에 “항상 한국(韓國)이 화란(禍亂)의 근원됨을 돌아보아 대한국을 일본의 보호 하에 두어서 화의 근원을 두절(杜絶)하고 대한국 시정(施政)이 완전하게 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니 이에 영구히 대한국을 일본에 병합한다. 대한국에 일본군국주의 총독(總督)을 두고 육해군(陸海軍)을 통솔하며 제반 정무(政務)를 모두 관할케 하노라.”하였다. 9월 30일 일본(日本) 국왕이 총독부관제(總督府官制), 총독부 중추원 관제(總督府 中樞院官制), 총독부 취조국 관제(總督府 取調局官制), 총독부 지방관 관제(總督府 地方官官制),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관제(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官制)를 모두 공포하였다.10월 26일 1907년 이후 대리청정하는 황태자(1919년 황제 등극한 순종 융희제)가 뚝섬인 둑도(纛島) 원예모범장(園藝模範場)에 행계(行啓)하여 관람하였다. 황태자비도 함께 왕림하였다고 직원 일동에게 주효료(酒肴料) 50원(圓)을 하사하였다.







1911년 2월 20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는 황단(皇壇), 사직서(社稷署)의 건물(建物)과 부지(敷地)를 모두 인수하였다. 1911년 3월 3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는 차관(次官) 고미야 미호마쓰가 가지고 있는 대한(大韓) 국새(國璽) 1과(顆), 황제의 보새(寶璽) 1과, 대원수(大元帥)의 보새 1과, 제고(制誥)의 보새 1과, 칙명(勅命)의 보새 1과, 칙령(勅令)의 보새 1과 등 대한제국 국새(國璽)와 보새(寶璽)를 인수하였다. 3월 22일 대한제국 황실 궁내부 폐지 후 실직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 2만 6,947원(圓)을 예비금 중에서 급여하였다. 친임관(親任官) 1인에게 1,150원, 칙임관(勅任官) 17인에게 7,100원, 주임관(奏任官)과 같은 대우를 받는 자 36인에게 5,365원, 판임관(判任官)과 같은 대우를 받는 자 49인에게 3,692원, 고용원 310인에게 9,640원을 급여하였다. 4월 24일 장석주(張錫周)에게 서부(西部) 반송방(盤松坊)에 있는 순화궁(順和宮)의 토지와 가옥을 하사하였다. 이어 순화궁을 북부(北部) 관광방(觀光坊) 간동(諫洞)에 있는 전 호위대 영사(營舍)로 이전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1907년 11월에 유길준(兪吉濬), 조희연(趙羲淵) 장석주(張錫周)에게 주택과 부속 토지를 특별히 하사하였다. 그런데 장석주가 하사받은 북서(北署) 대동(帶洞)에 있는 범씨(范氏) 가옥은 대한의원(大韓醫院) 부지로 이미 편입되었다. 대한의원은 장석주에게 인도하지 않고 전 궁내부(宮內府) 소관의 선희궁(宣禧宮), 경리원(經理院) 영희전(永禧殿) 세 곳 가운데 대신 급여할 뜻을 탁지부(度支部)에 청원하였으나 해부(該部)가 불허하자 두 번 세 번 요청하였다. 1910년 10월 장석주는 또 구 궁내부 대신과 결탁하여 총독부에 간절히 아뢰어 이러한 명이 나올 수 있었다. 순화궁은 본래 중부에 있는 태화정(太和亭)이었는데 이윤용(李允用)이 궁내부 대신으로 재임할 때 그 집에 머물면서 반송방(盤松坊)의 택지를 순화궁의 자리와 바꿈으로써 반송방으로 옮겨 갔던 것이다.





1911년 4월 26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가 창경궁(昌慶宮) 안 박물관(博物館), 동물원(動物園), 식물원(植物苑)을 창경원(昌慶苑)으로 통칭하였다. 5월 1일 서향각(書香閣)에 양잠소(養蠶所)를 설치하고, 이 달 10일부터 농상공부 기사(農商工部 技師), 감독(監督), 잠부(蠶婦) 3명이 집무하였는데 성적이 양호하였다. 5월 17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가 경복궁(景福宮) 전체 면적 19만 8천 624평(坪) 5합(合) 6작(勺)을 인수하였다. 6월 19일 황태자비가 잠실(蠶室)에 나아가 수견식(收繭式)을 행하였다. 의친왕 이강(李堈)의 비(妃)인 의친왕비도 참석하였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 취조국(取調局)이 전 규장각(奎章閣) 소관 도서(圖書) 일체를 인수하였다. 1911년 2월부터 6월까지 새로 구입한 서적 3,528책(冊), 또 구 궁내부(宮內府)에서 인수한 공문서와 아울러 서적 12,615책, 무주(茂朱) 적상산 사고(赤裳山史庫)와 선원각(璿源閣)에서 이송해 온 서적 4,066책을 모두 도서관에 소장하였다. 6월 26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가 경희궁(慶熙宮) 토지와 건물 전부를 인수하였다. 완친왕궁(完親王宮) 제향비(祭享費)와 궁묘(宮墓) 경비(經費) 및 궁묘 용원(傭員) 정원(定員)을 순화궁(順和宮) 경빈묘(慶嬪墓)의 예(例)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1911년 11월 9일 의친왕 이강(李堈)의 사친(私親)인 장 귀인(張 貴人)의 묘소를 남부(南部) 두모포(荳毛浦) 화양정(華陽亭) 근처로 이장(移葬)하는 데 드는 경비가 5,950여 원(圓)이었는데 그 3분의 2는 창덕궁(昌德宮)과 경운궁(慶運宮) 두 궁에서 보조하여 지급하였다. 11월 26일 장 귀인(張 貴人) 면례(緬禮) 때 찬시(贊侍) 이교영(李喬永)을 보내고 경운궁(慶運宮)에서는 찬시(贊侍) 박서양(朴敍陽)을 보내어 참렬(參列)하도록 하였다. 11월 29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는 중부(中部) 황토현(黃土峴) 기념비전, 북부(北部) 관광방(觀光坊)의 도서과(圖書課)와 부속지, 남부(南部) 둔지방(芚芝坊)의 전생서(典牲署) 기지, 중부 황토현의 기로소(耆老所) 토지 건물 등을 인수하였다. 11월 30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는 박물관 본관을 창경원의 높은 언덕 위에 새로 세워 낙성하였다. 12월 22일 묘(廟), 전(殿), 궁(宮), 능(陵), 원(園), 단(壇), 묘(墓)에 출직 재관(出直 齋官)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집무 시간을 반시(頒示)하였다.





1912년 1월 8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가 북한산성(北漢山城) 사고(史庫) 건물을 10년간 영국(英國) 교회(敎會)에 차여(借與)하였다. 1월 15일 광무제 폐하가 돈덕전(惇德殿)에 왕림하여 오찬회(午餐會)를 베풀었다. 종척(宗戚)들이 배식(陪食)하였다. 이어 기념품으로 은동해(銀東海) 각 1개(箇)를 하사하였다. 2월 12일 대한제국(大韓帝國) 황태자(순종 융희제)가 고조 광무제를 근알(覲謁)하고 나서 선원전(璿源殿),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3월 1일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석왕사(釋王寺)에 봉안되어 있는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감실(龕室)에서의 탄신일과 사절일(四節日)의 제향 비용으로 올해 분의 금(金) 150원(圓)을 지불하였다. 3월 18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가 구 수학원(修學院)의 토지 건물을 영국(英國) 교회(敎會)에 빌려 주었다. 그 조문에 1. 토지 건물은 종교상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대차 기간은 만 5년으로 한다. 1. 대차료는 무료로 정한다. 1. 대차 기간 중이라도 당직(當職)에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고 또는 반환케 하는 일도 있다. 1. 기간 중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수인(借受人)이 해당 건물에 가공(加工)한 일이 있으면 시가에 따라 배상한다. 1. 토지 건물에 대하여 차수인이 가공을 할 때에는 당직의 승인을 거친 뒤 시행한다. 이 조항에 대하여 영국(英國) 교회 대표자 주교(主敎) 트롭푸, 영국 총영사(總領事) 대리(代理) 로이쓰는 이의가 없음을 제기한다. 4월 6일 고조 광무제가 이은우(李恩雨)를 보내어 숙명여자고등학교(淑明女子高等學校)에 공책(空冊) 200권(卷)과 연필(鉛筆) 24타(打)를 특별히 하사하였다.






4월 16일 대한제국(大韓帝國) 황태자(순종 융희제)가 꽃 관람회가 개최되어 창덕궁 상림원에 왕림하였다. 순정황후도 함께 갔다. 종척(宗戚)이 배참(陪參)하였다. 이어 연경당(演慶堂)에서 다과회를 가졌다. 취규정(聚奎亭), 옥류천(玉流泉), 육각정(六角亭)에 모의점(模擬店)을 설치하였다. 4월 27일 3일간 감선(減膳)하고 복장을 바꾸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효창원(孝昌園)에 화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5월 6일 일본군국주의 총독부(總督府)가 경운궁 부지 면적 1,621평(坪)과 원 경선궁(慶善宮) 택지 면적 331평을 인수하였다. 5월 25일 궁인(宮人) 양씨(梁氏)가 딸을 낳았다. 고조 광무제가 양씨에게 당호(堂號)를 내려 복녕(福寧)이라 하였다. 7월 1일 완친왕궁(完親王宮)의 일체의 재산은 추가로 정리하였다. 봄가을에 지내는 절향(節享)과 청명(淸明) 때의 기신묘제(忌辰墓祭)는 다른 원묘(園墓)의 향사(享祀)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제향 경비와 궁묘(宮墓) 경비 및 용원(傭員) 정원은 순화궁(順和宮) 경빈묘(慶嬪墓)의 예에 따라 규정을 정한다. 8월 30일 이해창(李海昌)에게 명하여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별도로 봉심(奉審)하고 오라고 하였다. 헌종 성황제(憲宗 成皇帝)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9월 9일 석복헌(錫福軒) 동쪽 뜰에 나아가 이희(李熹) 상(喪)에 망곡(望哭)을 행하였다. 고조 광무제도 광명문(光明門) 밖에 나아가 망곡을 하였다. 9월 29일 고조 광무제가 봉양문(鳳陽門) 밖에 나아가 이희(李熹)의 하관(下棺) 때에 망곡(望哭)을 행하였다. 10월 19일 수원군(水原郡) 화산(花山) 삼림(森林)의 면적이 광활하여 집무상 많은 장애가 있어 융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재실(齋室) 일부 가운데 임업사무소(林業事務所)를 두어 편리하게 관리 보호하도록 하였다.






1913년 2월 15일 고조 광무제가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나서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2월 24일 창덕궁 황태자, 황태자비가 경운궁 고조 광무제를 근알(覲謁)하였다. 이어 선원전(璿源殿),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의효전(懿孝殿)에도 전배(展拜)하였다. 3월 2일 현백운(玄百運), 박서양(朴敍陽)이 일본군국주의 총독(總督)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대한제국의 남부 지역으로 순찰(巡察)가는 것을 남대문역(南大門驛)에서 전송(餞送)하였다. 3월 4일 황태자가 양전(洋殿) 덕수궁(德壽宮) 건축을 감독한 영국인(英國人) 데이비슨에게 주대 정식 은제 향로(周大 鼎式 銀製 香爐) 1개(箇)와 금(金) 500원(圓)을 증여하였다. 3월 11일 박영효(朴泳孝)에게 장수금(葬需金) 1,000원(圓)을 내렸다. 철종의 딸이며 박영효의 부인인 영혜옹주(永惠翁主)의 무덤을 옮겨서 장사를 다시 지내는 면례(緬禮)때문이다. 이어 김영갑(金永甲)에게 위문하도록 명하였다. 3월 26일 이해창(李海昌)에게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묘소의 수리비로 금(金) 200원(圓)을 내렸다. 4월 1일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졸업생이 합작한 조화(造花) 1롱(籠)을 고조 광무제에게 헌상(獻上)하였다. 4월 7일 일본인 신문사 사장 요시노 다자에몽이 벚꽃나무 500본(本)을 창덕궁 황태자에게 진상(進上)하였다. 4월 18일 창덕궁 황태자가 경운궁 고조 광무제를 모시고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숙종 대왕(肅宗 大王), 영조 대왕(英祖 大王), 정조 선황제(正祖 宣皇帝), 문조 익황제(文祖 翼皇帝)의 영정(影幀)을 수리하여 환안(還安)하였기 때문이다.





5월 17일 선원전(璿源殿)의 영정(影幀) 수개(修改) 때 거행한 인원 한응엽(韓應曄) 등 3인(人)에게 상금(賞金)을 차등 있게 내렸다. 5월 23일 황태자가 스즈키 시미츠로에게 금(金) 200원(圓)을 하사하고, 후지타 쓰구하루에게 은제 주식 반기언(銀製周式蟠虁甗) 1개(箇)를 하사하였다. 황태자의 영정을 그린 노고를 치하한 것이다. 6월 17일 고조 광무제가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친히 어진(御眞)의 수보(修補)를 감독하였다. 6월 19일 창덕궁 황태자가 상림원의 수정(水亭)에 나아갔다. 황태자비도 함께 나아가 수견식(收繭式)을 행하였다. 7월 20일 박영효(朴泳孝)에게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다. 철종 장황제(哲宗 章皇帝)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7월 21일 이달용(李達鎔)에게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다. 순조 숙황제(純祖 肅皇帝)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7월 25일 이재현(李載現)에게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다. 원종 대왕(元宗 大王)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8월 15일 황태자가 창덕궁 상림원 수정(水亭)에 왕림하고 황태자비도 함께 왕림하여 연화(烟火)를 관람하였다. 8월 27일 이준(李埈)의 집에 제수금(祭需金) 1천원을 내렸다. 이희(李熹)의 연제(練祭) 때문이다. 고조 광무제가 돈덕전(惇德殿)에 왕림하여 정악 전습소(正樂 傳習所)의 주악(奏樂)과 연무(演舞)를 관람하였다. 이어 이재완(李載完) 이하 여러 종척(宗戚)에게 사찬(賜饌)하였다.8월 29일 전 전사(典祀) 장호진(張浩鎭)에게 상금 150원을 하사하였다. 선원전(璿源殿)의 어진(御眞) 수개(修改) 및 장생전(長生殿) 외재궁(外梓宮) 작성 때 감독한 공로 때문이다.





9월 9일 고조 광무제가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종척(宗戚), 기사 노인(耆社 老人), 임자년생(壬子年生) 늙은 재상을 소견(召見)하였다. 오찬(午餐)을 내렸다. 9월 15일 이달용(李達鎔)에게 선원전(璿源殿)을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다. 숙종 대왕(肅宗 大王)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9월 19일 황태자가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망곡(望哭)을 행하였다. 명성황후(明成皇后)의 기신(忌辰)이었기 때문이다. 10월 12일 이해창(李海昌)을 보내어 선원전(璿源殿)을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대왕(英祖 大王)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10월 14일 고조 광무제가 숙명여학교(淑明女學校), 진명여학교(進明女學校)에 학용물품을 내렸다. 10월 21일 이해승(李海昇)에게 선원전(璿源殿)을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다. 정조 선황제(正祖 宣皇帝)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10월 24일 홍릉(洪陵)에 나아가 전알하고 유릉(裕陵)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고조 광무제를 근알하고 선원전(璿源殿), 경효전(景孝殿)에도 전알하였다. 명성황후(明星皇后)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10월 28일 이완용(李完鎔)에게 선원전(璿源殿)을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다. 세조 대왕(世祖 大王)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12월 31일 대조전(大造殿) 서쪽의 목욕소(沐浴所) 기관실(機關室)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곧 진화(鎭火)되었다.






1914년 1월 1일 이필균(李弼均)에게 수릉(綏陵)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도록 명하였다. 신정 익황후(神貞 翼皇后)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2월 13일 귀인 이씨(貴人 李氏)가 졸(卒)하였다. 2월 24일 고조 광무제의 후궁이며 완친왕의 생모인 귀인 이씨(貴人 李氏)를 양주군(楊州郡) 인창면(仁昌面) 월곡리(月谷里)의 완친왕(完親王) 묘역 내에 장사지냈다. 4월 15일 김동완(金東完)에게 전주군(全州郡)에 나아가 조경묘(肇慶廟)·경기전(慶基殿)·조경단(肇慶壇) 건물 수리처를 간심(看審)하고 오라고 명하였다.5월 11일 태묘(太廟) 및 각 전(殿)·궁(宮)·원(園)·묘(墓)·단(壇)의 수리비를 2만 8,800원으로 정하여 예산을 세웠다. 준원전(濬源殿)과 영흥(永興), 함흥(咸興)의 두 본궁(本宮) 및 각지의 능원(陵園)과 묘단(墓壇)을 수리하라고 명하였다. 7월 3일 궁인(宮人) 이씨(李氏)가 황자를 낳으니, 이씨에게 당호(堂號)를 내려 광화당(光華堂)이라 하였다. 7월 7일 김윤구(金倫求)를 보내어 조경묘(肇慶廟)와 경기전(慶基殿)에 가서 수리공사를 검사하였다. 이어서 조경단(肇慶壇)의 아직 수리하지 못한 곳을 간심하였다. 7월 24일 고조 광무제가 새로 태어난 황자의 이름을 명하여 이육(李堉)이라 하였다. 돈덕전(惇德殿)에서 다과회를 베풀었다. 종척(宗戚)이 배참(陪參)하여 새로 태어난 황자의 삼칠일을 축하하였다.




1915년 4월 26일 이해승(李海昇)에게 일금 200원을 내렸다.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묘의 재실(齋室) 및 용성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 묘소의 수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7월 27일 총독(總督)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2부를 창덕궁 황태자에게 바쳤다. 8월 20일 궁인(宮人) 정씨(鄭氏)가 황자 이우(李堣)를 낳았다. 1916년 1월 22일 궁인 이씨(李氏)가 낳은 황자 이육(李堉)이 졸(卒)하였다. 1월 25일 황자 이육(李堉)을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 숭인면(崇仁面) 청량리(淸凉里)에 장사지냈다. 4월 1일 경운궁 안에 유치원을 설치하여 복녕당(福寧堂)의 아기씨를 교육할 것을 명하였다. 이어 교구치 사다코와 장옥식(張玉植)을 보모(保姆)로 촉탁하였다. 4월 8일 홍규식(洪奎植)에게 특별히 일금 300원을 하사하였다. 숙선옹주(淑善翁主)의 묘소를 수선하는 비용을 보조하였기 때문이다. 5월 8일 고조 광무제가 준명당(浚明堂)에 임어(臨御)하여 유치원의 학도를 소견하고 필묵을 하사하였다. 6월 2일 박제순(朴齊純)이 24사(二十四史)와 서청연보(西淸硯譜) 및 송설소(宋薛紹)의 팽난정연(彭蘭亭硯)을 바쳤다. 도서실에 소장하라고 명하였다. 7월 25일 궁인(宮人) 정씨(鄭氏)에게서 태어난 황자 이우(李堣)가 졸(卒)하였다. 7월 29일 황자 이우(李堣)를 유릉(裕陵) 왼편에 있는 마장리(馬場里)에 장사지냈다. 8월 7일 상궁(尙宮) 백완규(白完圭)에게 일금 150원(圓)을 하사하였다. 그가 80살이 되었으므로 노인을 우대한 것이다. 10월 4일 화사(畵師) 김은호(金殷鎬)에게 일금 300원을 하사하였다. 황태자(순종 융희제)의 영정을 그린 노고에 보답이었기 때문이다.





1917년 3월 5일 김사준(金思濬)의 상(喪)에 일금 600원을 하사하였다. 3월 22일 이준(李埈)이 졸(卒)하였다. 5월 13일 본궁으로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 정릉(定陵)과 화릉(和陵)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였다. 5월 14일 황태자의 행차가 함흥역(咸興驛)을 출발하여 석왕사(釋王寺)에 이르러 경숙(經宿)하였다. 김춘희(金春熙)를 석왕사(釋王寺)로 보내어 돌아오는 황태자의 행차를 영접하였다. 5월 15일 석왕사(釋王寺)에 있는 어필각(御筆閣)과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가 직접 심은 소나무를 봉심하고, 각 불각(佛閣)과 양어장, 온천 약수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방문을 기념하기 위하여 친히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단속문(斷俗門) 바깥에 있는 만춘각(萬春閣) 옆에 심었다. 이어 하룻밤을 묵었다. 5월 28일 일본 국왕이 의친왕 이강(李堈)의 둘째 아들 이우(李鍝)를 이준(李埈)의 대를 이을 아들로 삼았다. 7월 21일 준원전(濬源殿)과 영흥(永興) 본궁(本宮) 및 덕릉(德陵) 이외 북도(北道)의 각릉(各陵)을 수리하라고 명하였다. 11월 10일 대조전(大造殿)에서 오후 5시에 불이 났다. 불은 대조전 서온돌(西溫突)에 연접한 나인들의 갱의실(更衣實)에서 일어나 대조전(大造殿), 흥복헌(興福軒), 통명문(通明門), 양심합(養心閤), 장순문(莊順門), 희정당(熙政堂), 내전(內殿), 경훈각(景薰閣), 징광루(澄光樓), 옥화당(玉華堂), 정묵당(靜默堂), 요화당(曜華堂), 요휘문(曜暉門), 함광문(含光門)을 태워버렸다. 불은 오후 8시에 비로소 진화(鎭火)되었다. 이 날 밤 황태자,황태자비 전하는 잠시 연경당(演慶堂)으로 피신하고, 진화 후에 인정전 동행각(仁政殿 東行閣)에 옮겨 가서 임시 침소를 성정각(誠正閣)으로 정하였다. 내전에 소장되어 있던 귀중 물품 및 훈기(勳記), 훈장(勳章), 휘장(徽章), 기념장(記念章) 등이 모두 함께 소실(燒失)되었다.





11월 12일 광무제 폐하가 한상학(韓相鶴)에게 유릉(裕陵)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감제(監祭)할 것을 명하였다. 순명황후(純明皇后)의 기신제(忌辰祭)였기 때문이다. 11월 27일 창덕궁 전각(殿閣)을 중건하는데, 경복궁(景福宮) 내의 교태전(交泰殿), 강녕전(康寧殿), 동행각(東行閣), 서행각(西行閣), 연길당(延吉堂), 경성전(慶成殿), 연생전(延生殿), 응사당(膺社堂), 흠경각(欽敬閣), 함원전(含元殿), 만경전(萬慶殿), 흥복전(興福殿) 등 여러 전각의 옛 재목을 옮겨 짓는 일을 총독부(總督府)와 의논하여 정한 후 보고를 올렸다. 1919년 1월 20일 총독부 의원장(總督府 醫院長) 하가 에이지로가 입진(入診)하였다.1월 21일 묘시(卯時)에 광무제 폐하가 함녕전(咸寧殿)에서 붕어하였다.





1월 27일 광무제 폐하의 묘호(廟號)를 고조(高祖) 기초를 확립하고 표준을 세우는 것을 ‘고(高)’라 한다.과 신조(神祖) 백성들이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경조(敬祖)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으로 서계하였는데, 수망(首望)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시호 망단자(諡號望單子)를 문헌(文獻) 경천 위지(經天緯地)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박문 다능(博文多能)한 것을 ‘헌(獻)’이라 한다. 무장(武章) 크게 바로잡은 공을 ‘무(武)’라 하고 법도를 크게 밝힌 것을 ‘장(章)’이라 한다. 인익(仁翼) 인을 베풀고 의에 따른 것을 ‘인’이라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익(翼)’이라 한다. 정효(貞孝) 크게 생각하여 삼가며 취하는 것을 ‘정(貞)’이라 하고 뜻을 이어서 일을 이루는 것을 ‘효(孝)’라 한다.로 아뢰니, 순종 융희제가 아뢴 대로 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렸다. 전호 망단자(殿號 望單子)를 효덕(孝德), 효공(孝恭), 효숭(孝崇)으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





1921년 3월 31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명성황후(明成皇后)를 태묘(太廟)의 18실에 신주를 봉안하는 부묘(祔廟)하였으며 이어 부묘대제(祔廟大祭)를 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에 대한국 고조 광무제, 순종 융희제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대한국 황제 추존 시 묘호, 제호 올리는 예로 잘못 올렸으므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개상(改上)하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의 친부인 흥선대원왕과 황태제 의친왕을 대한국(大韓國) 황제 추존하여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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