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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 사초(史草) 열람, 이행(李行) 국문(鞫問)한 이성계

등록일: 2013-08-21 20:18:20 , 등록자: 김민수

공양왕 사초(史草) 열람, 이행(李行) 국문(鞫問)한 이성계







 http://blog.naver.com/msk7613






1393년 1월 12일 사헌부에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에게 상언(上言)하였다. “전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학사(學士) 이행(李行)이 일찍이 고려국 34대 국왕 공양왕(恭讓王)의 지신사(知申事)가 되어 직책이 사관 수찬(史官 修撰)을 겸했는데도 이색(李穡)과 정몽주(鄭夢周)에 아첨하여 우리 주상 전하께서 신우(辛禑)·신창(辛昌)과 변안열(邊安烈)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썼사오니 청하옵건대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국문(鞫問)하여 논죄(論罪)하소서.”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이를 윤허하였다. 이보다 먼저 시중(侍中) 조준(趙浚)이 춘추관(春秋館)에 앉아서 고려국 34대 국왕 공양왕(恭讓王)의 사초(史草)를 열람하다가 이행이 기록한 글에, “윤소종(尹紹宗)이 이숭인(李崇仁)의 재주를 꺼려서, 조준에게 알려 이숭인을 해치려고 하였다.”는 말이 있음을 보고, 조준이 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윤소종의 말을 듣고 이숭인을 해치려고 하였다는 것은 하늘의 해가 증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아가 이성계에게 고(告)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명하여 무진년 이후의 사초(史草)를 바치게 하고서 친히 이행의 기록한 사초(史草)를 열람하니, 변안열과 신우·신창 부자(父子)를 목 베인 일들을 모두 이성계를 지척(指斥)하여 죄도 없이 살해당했다고 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말하기를, “변안열은 대성(臺省)에서 죄주기를 청하니 공양왕이 문득 목 베기를 허가했으므로 내가 미처 이를 중지할 것을 청하지 못하였으며, 우(禑)와 창(昌) 부자(父子)는 백관(百官)과 나라 사람들이 합사(合辭)하여 목 베기를 청하므로, 공양왕이 이를 윤허했으니 나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작은 선비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하면서 이에 헌사(憲司)에게 국문(鞫問)하기를 허가하였다.





처음에 고려 왕조의 공민왕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신돈(辛旽)의 간사한 계책에 의혹되어, 신돈의 아들 우(禑)를 궁녀(宮女) 한씨(韓氏)가 낳았다고 일컫고, 나이 9세에 강녕대군(江寧大君)으로 책봉하여 왕대비(王大妃)의 궁전에 두었었다. 뒤에 공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인임(李仁任) 등이 이에 공민왕의 부정(不正)한 뜻을 탐색(探索)하여 우(禑)를 세워 군주로 삼았었다. 무진년에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키던 날에 전하께서 다시 왕씨(王氏)를 세우려고 하니, 조민수(曺敏修)가 이색(李穡)의 말을 써서 우(禑)의 아들 창(昌)을 세우기를 의논하니 변안열은 우(禑)의 장인(丈人) 이임(李琳)에게 가담하여 우(禑)를 맞이하기를 꾀하여, 정상(情狀)이 현저하였었다. 뒤에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대성(臺省)에서 변안열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공양왕이 이를 윤허했으므로, 헌사(憲司)에서 즉시 그 관리를 보내어 배소(配所)에 가서 목 베었으니, 이성계가 듣고 이를 중지시키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우(禑)와 창(昌) 부자(父子)는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형(刑)에 처하여 화근(禍根)을 근절시키기를 청하므로 공양왕이 이를 윤허했던 것인데 전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학사(學士) 이행(李行)이 공양왕의 근신(近臣)이 되어 사건의 본말(本末)을 바른 대로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문(鞫問)을 받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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