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낳아서 잘 키워주신(사람 만드신) 부모님의 은혜에 3년 동안 감사하는 3년상(三年喪
등록일: 2013-05-10 09:10:26 , 등록자: 김민수 
나를 낳아서 잘 키워주신(사람 만드신) 부모님의 은혜에 3년 동안 감사하는 3년상(三年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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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년 3월 19일 태종이 군자감(軍資監) 박분(朴賁)을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도록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3년상(三年喪)은 천하의 공통되는 상제(喪制)이므로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분은 결발(結髮)하면서부터 글을 읽어 머리털이 희도록 이르렀으니 그 상제(喪制)에 대해서는 강구(講究)하는 것이 익숙할 터인데 그 어머니가 죽음에 급히 최질(衰絰)을 벗고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슬픔을 잊어 평상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 담전(禫前)에 시복(時服) 차림으로 예궐하여 사은(謝恩)하여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니 자식이 되어 불효(不孝)하고 신하가 되어 불충(不忠)하여 죄가 더할 수 없이 큽니다. 청하건대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鞫問)하여 풍속을 바루도록 하소서.” 태종이 그 고향에 안치하기를 명하였는데 헌사(憲司)에서 그 죄를 다시 청하여 먼 지방에 안치하였다.
1408년 6월 3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처녀(處女)를 간택(揀擇)하였다. 각도(各道)에서 선발한 처녀가 한성에 이르렀는데, 경상도에서 6인, 전라도에서 4인, 충청도에서 3인,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에서 12인,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서 4인, 풍해도(豐海道)에서 1인이었다. 정부(政府)에서 7인을 뽑아 머물러 두고, 부모(父母)의 3년상(三年喪)을 입었거나 독녀(獨女)로서 형제(兄弟)가 없는 자는 모두 방환(放還)하였다. 1451년 8월 3일 백관(百官)들이 중국 황제의 탄일인 성절(聖節)을 망궐하례(望闕賀禮)하는 요하(遙賀)하는데, 문종이 3년상(三年喪) 중이라 하여 나오지 아니하였다. 1452년 2월 12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신(臣) 등이 들으니, 내일 영릉(英陵)에 나아가서 인산(因山) 뒤 3년상(三年喪) 중에 혼전(魂殿)이나 산릉(山陵)에서 낮에 제사지내는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신다 하는데 오늘 기후가 추워서 길이 얼어 험하니 보름날을 기다려 능(陵)을 알현(謁見)하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1506년 8월 16일 연조가 전교하기를, “아기는 태중부터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까닭에 나를 낳아서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을 치르는 3년상(三年喪)을 제도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기를 배고 있는 동안인 태중(胎中)부터 세 돌(태중 9개월+27개월=36개월(3년)) 이전의 아기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기간이며 낳아서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3년상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1522년 5월 19일 중종이 이르기를,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낳아서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3년상(三年喪)은 천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인 것이니, 비록 미천한 서인이라 하더라도 3년상을 거행하려 하면 허락해야 한다.”하매, 특진관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성심(誠心)으로 3년상을 거행하려 한다면, 비록 외방(外方)의 군졸이나 각사(各司)의 노비라 하더라도 무엇을 핑계하여 그들의 성심을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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