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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대사령(大赦令)

등록일: 2013-01-31 07:53:18 , 등록자: 김민수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대사령(大赦令)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3일 대한국 고조 광무제는 빈전(殯殿)에 나아가 장사에 앞서 이른 아침마다 영전에 제사지내는 조전(朝奠)과 별전(別奠)을 행하고 이어 태극전(太極殿)에 나아가 백관(百官)들의 진하를 받았으며 칙서(勅書)를 반포하여 천하에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 반조문(頒詔文)에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칙령(勅令)을 내린다. 짐은 생각건대 단군(檀君)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국(高麗國)에 이르러서 고구려국, 백제국, 신라국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이 ‘삼한(三韓)’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태조(太祖) 고황제가 조선국 왕위에 오른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靺鞨)까지 이르러 상아,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라국(耽羅國)을 차지하여 귤, 유자, 해산물을 공납(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4천 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王業)을 세웠으니, 예악(禮樂)과 법도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같은 터전을 남겨 주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上帝)가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白嶽山)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 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으며,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쳐 썼다.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다. 이에 역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특별히 대사령(大赦令)을 행하노라.





1. 조정에서 높은 벼슬과 후한 벼슬아치에게 나누어 주던 금품인 녹봉(祿俸)으로 신하들을 대우하는 것은 원래 그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라의 안위(安危)는 전적으로 관리들이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운 탐오(貪汚)한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청렴(淸廉)한가 하는 데 달려 있다. 관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간사(奸邪)하고 탐욕(貪慾)스러우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금품인 뇌물(賂物)이 판을 치게 되어 못나고 간사하고 악독한 간악(奸惡)한 자들이 요행으로 인재를 뽑아서 쓰는 등용(登用)이 되고 일을 마치거나 그 목적을 이룬 결과로서의 공적인 공로(功勞)가 없는 자들이 마구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상(賞)을 받으며 이서(吏胥)들이 문건(文件)을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간사한 꾀를 쓰는 농간(弄奸)을 하므로 백성들이 해를 입는 등 정사가 도덕, 질서, 규범 따위가 어지러운 문란(紊亂)해지는 것이 실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금년 10월 12일 이후부터 한성에 있는 크고 작은 아문(衙門)과 지방의 관찰사(觀察使), 부윤(府尹), 군수(郡守), 지방의 각 진(鎭)에 배치한 진위대(鎭衛隊) 장관들과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이서(吏胥), 조역(皂役)으로서 단지 뇌물만을 탐내어 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착취(搾取)하는 자들은 법에 비추어 죄를 다스리되 대사령 이전의 것은 제외한다.1. 조관(朝官)으로서 나이 80세 이상과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백성인 사서인(士庶人)으로서 나이가 90세 이상인 사람들은 각각 한 자급씩 품계를 올려 주는 가자(加資)하라. 1. 지방에 나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은 수고가 많은 만큼 그들의 집안에 대해서는 담당 관아에서 후하게 돌봐 주라. 1. 재주를 갖고서도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사는 선비로서 현재 쓸 만한 사람과 무예와 지략이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출중(出衆)하고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담력(膽力)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그들이 있는 곳의 해당 관찰사가 사실대로 추천하고 담당 관아에서 다시 조사해 보고 불러다가 적절히 뽑아 쓰라. 1. 문관(文官),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 음관(蔭官), 무관(武官)으로서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 조관(朝官)은 7품 이하에게 각각 한 품계씩 올려 주라.







1. 은혜로운 칙서(勅書)에 ‘묵은 땅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장마와 가뭄의 피해를 입은 곳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백성에게 부과된 일정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으니, 다시는 시일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간혹 이미 다 바쳤는데도 지방관이 별개의 항목으로 지출해서 쓰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남의 금품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하는 착복(着服)함으로써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인 누명(陋名)을 쓰게 된 것은 모두 면제하라. 1. 각 처의 주인 없는 묵은 땅은 해당 지방관이 살펴보고 내용을 자세히 밝혀서 보고하면 관찰사(觀察使)가 다시 살펴보고 판단한 다음에 허위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날조(捏造)한 것이 없으면 즉시 문서를 주어 돈과 곡식을 면제하여 주며, 그 땅은 백성들을 불러다가 개간하도록 하라.1. 사람의 생명은 더없이 중하므로 역대로 모두 죄수를 세 번 심리하고 아뢰는 삼복(三覆) 조목이 있었다. 죄보다 가볍게 잘못 처리한 형관(刑官)의 죄는 죄보다 무겁게 잘못 판결한 경우보다 가볍다. 대체로 형벌을 다루는 관리들은 제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금품인 뇌물(賂物)을 받거나 청탁(請託)을 따르지 말며 범죄의 실정을 캐내는 데 힘쓰라.1. 나라를 배반하는 모반(謀叛), 강도, 살인, 간통, 절도 등 여섯 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각각 한 등급을 감하라.1. 각도(各道)의 백성들 가운데 외롭고 가난하며 병든 사람들로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 지방관이 유의하여 돌보아 주어 살 곳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1. 큰 산과 큰 강의 신위를 모신 묘우(廟宇) 가운데서 무너진 곳은 해당 지방관이 비용을 계산해서 담당 관아에 보고하고 제 때에 수리하며 공경하는 도리를 밝히라.1. 각 도의 도로와 교량 가운데 파괴된 것이 있으면 해당 지방관이 잘 조사하여 수리함으로써 나그네들이 다니는 데 편리하게 하라.1. 칙서 안의 각 조목들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 각 관리들은 요점을 갖추어서 마음을 다하여 행함으로써 되도록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힘써서 백성들을 가엾게 생각하는 짐의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약 낡은 틀을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행하는 답습(踏襲)하면서 한갓 겉치레로 책임이나 때우고 있는 데도 해당 관찰사가 잘 살펴보지도 않고 되는 대로 보고한다면 내부(內部)에서 일체 규찰하여 엄히 처리하라. 아! 임금이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황제의 칭호를 선포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하였다. 홍문관 태학사(弘文館 太學士) 김영수(金永壽)가 지었다.







1902년 2월 8일 대한국 고조 광무제가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진하(陳賀)를 받고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가 칙령을 내리기를, “짐은 하늘의 보살핌과 조종(祖宗)의 도움을 받아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고 세상을 다스렸는데 날마다 정사가 많아서 왕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살얼음을 밟듯이 감히 안일하게 지내지 못하였다. 중도에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든 간고(艱苦)한 일을 많이 겪었으나 몹쓸 운수를 좋은 운수로 바꾸어 비로소 황제의 칭호를 받은 다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태묘(太廟)에 배향(配享)하였다. 모든 예법이 구비되어 귀신과 사람이 화합하였으며 나라는 오래되나 운수는 새로워지고 사직(社稷)의 운명이 그 덕으로 장구하게 되었다. 오늘까지 내려온 그 상서로운 일은 어찌 덕이 없는 짐이 이룩한 것이겠는가? 지난번 동지 때 황태자가 상소를 올려 짐이 51세가 되고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것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드문 경사라고 하면서, 여러 대(代)의 임금의 시대 열조(列朝)가 이미 시행하여 온 예법을 원용하여 온 나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따라서 연회를 차려 의식을 가지자고 거듭 청하였는데 그 간절한 정성이 갈수록 더욱 절절하였다.





짐은 타고난 지극한 효성과 부모의 장수를 기뻐하는 간절한 정성에서 경사를 만나면 기쁨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과 예법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올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높고 날마다 계속하여 일정하게 쓰는 비용인 경용(經用)이 고갈되어 대농(大農)들도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밤낮으로 걱정하다 보니 비단옷에 쌀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때에 연회를 벌이는 일을 무슨 겨를에 의논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거듭 아뢰는 간절한 정성을 이해하여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경사를 축하하는 절차만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하는 윤허(允許)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와 태묘사직(太廟社稷)에 삼가 고하고 정월 초하룻날 전(殿)에 나아가 진하를 받음으로써 하늘과 임금의 조상인 조종(祖宗)이 경사를 베풀어 준 데 보답하고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하였다. 이런 큰 경사를 만나면 의당 사령(赦令)을 내리는 은택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좋은 운수가 거듭 열리고 새해의 정초를 만났는데 임금의 복은 장수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경사가 어찌 한 사람의 억 만년 끝없는 장수에만 그치겠는가? 온 나라가 경사를 함께 즐겨야 할 것이니 천하에 선포하여 다 들어서 알게 하라.”하였다.







1904년 12월 16일 임금이 시호(諡號)를 내려 주는 증시례(贈諡禮)을 끝낸 후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그 조문(詔文)에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칙령(勅令)을 내린다. 예로부터 깨끗한 덕과 아름다운 행실로 여인들을 가르치며 풍속과 교화를 올바르게 시작하고 훌륭하다는 소문이 많이 나고 아름다움을 밝게 드리운 저비(儲妃)에게는 모두 훌륭한 시호를 주어 그의 한 생을 존숭하여 영원히 징험하여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나라의 떳떳한 법이다. 순명비(純明妃) 민씨(閔氏)는 이름난 가문에서 자랐으며 태어날 때에는 특이한 징후가 있었다. 천품이 부드럽고 온화하였으며 덕스러운 용모는 하늘이 준 것이었다. 나의 황태자인 원량(元良)과 배필이 된 뒤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다. 세 전하를 받들어 섬기면서 아침 저녁 문안을 하고 음식을 보살피는 일을 삼가고 조심하여 항상 미치지 못하는 듯하였고 짐을 섬김에 있어서는 우선 뜻을 받드는 데 마음을 쓰면서 효성과 공경의 도리를 어기지 않았다. 여러 번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든 간고(艱苦)하고 험한 일을 당하여 혼잡 속에 정신적 시간적인 여유나 형편인 경황(景況)이 없는 때에도 올바른 처신을 잃은 일이 없다.





을미년(1895)의 명성황후가 일본 군경에 살해된 참변을 당한 후부터 마음속에 지극한 슬픔을 안고 늘 눈물로 자리를 적셨다. 한가하게 집에 있을 때는 반드시 친히 서사(書史)를 보고 고금의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인 치란(治亂)을 논하니 그 식견이 뛰어나고 원대하였다. 외척(外戚)들을 제어하였고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 대궐 안이 늘 조용하고 화목하였다. 훙서(薨逝)하기에 임박해서도 오직 나의 몸을 보살피고 황태자(皇太子)가 덕을 닦는 데 힘쓰게 하였으며 나라와 백성이 태평해지기만을 기원했을 뿐 자기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다. 아! 어질도다. 어진 이가 장수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도다. 마침내 꽃다운 나이로 일찍이 갔으니 지극히 사랑하던 짐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그 덕행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시호(諡號)를 주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삼가 태묘(太廟)에 고하고 이 해 음력 11월 9일에 ‘순명(純明)’이라는 시호를 내려주노라. 시호를 올리는 성대한 예식을 이미 거행하였으니 은혜를 널리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 현책(顯冊)을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칭양(稱揚)하고 온 나라의 공정한 논의에 따라 관조(寬條)를 반포하니 이는 태자비(太子妃)의 평소의 어진 마음을 따른 것이다. 온 나라에 널리 고하니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서정순(徐正淳)이 지었다.





1907년 1월 27일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받고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가서 예(禮)를 행하였다. 반조문(頒詔文)에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칙령(勅令)을 내린다. 황태자는 만백성의 희망이기에 예찬하는 노래가 사방에 드높았고, 혼인은 만대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기에 1백 채의 수레로 예를 치렀다. 나라의 근본은 태자에게 근본하고 교화의 근본은 배필에게 기초한다. 예기(禮記)에 장가드는 아들에 대한 글을 기록하였으니, 중대한 사명은 태묘를 받드는 데 있다고 하였고, 시경(詩經)에 시집가는 딸의 덕행에 대한 노래를 읊었으니, 풍화(風化)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나라에 확대된다고 하였다. 이는 대체로 옛 성왕(聖王)이 같이한 바이니 어찌 우리 황실의 예법만 그러하겠는가?





아! 우리 황태자는 덕을 기르고 선대의 훌륭함을 계승하였으므로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온화하고 인자하니 행실은 올바른 훈계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총명(聰明)하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롭고 밝은 마음 예지(睿智)가 있으니 학문은 스승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며느리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찌 부모의 지극한 심정일 뿐이겠는가? 훌륭한 짝을 지어주는 것은 실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다. 왕후의 후덕한 상(象)을 갖추지 않고서야 어찌 황태자의 배필이 될 수 있겠는가? 혼례를 베풀어 선왕(先王)의 이장(彝章)을 따랐다. 거북의 등딱지를 불에 태워서 그 갈라지는 틈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거북점과 톱풀을 이용하여 점치는 시초점(蓍草占)을 쳐보고 경사(卿士)에게 의논하여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황태자비(皇太子妃) 윤씨(尹氏)는 덕에 있어서는 순임금의 두 아내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에 부합되고, 상서로움에 있어서도 사록(沙麓)에 증명되었다. 띠와 수건에다 충신들의 가르침을 수놓아 가슴에 새겼으며, 왕후에 비길만하다는 아름다운 명성이 일찍이 드러났다. 아모(阿姆)의 깨우쳐 훈계하는 잠계(箴戒)가 없이도 서책을 읽어 여인의 지조와 마음을 훌륭히 지녔다. 깨끗한 천품이 뚜렷하여 제사 음식을 맡길 만하고 비단보다 부드러운 훌륭한 예절이 갖추어졌으니 부부간의 화목을 이룩할 수 있다.





잔치를 차려 혼례를 치렀으니 내 더 이상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음식차림이 규례에 맞으니 하늘이 실로 명(命)한 것이다. 문안을 올리고 음식을 대접할 때면 황태자(皇太子)와 황태자비(皇太子妃) 가 서로 따르는 것이 기쁘고, 경계해주고 깨우쳐줄 때면 서로 아껴주며 도와 잘 어울리는 것을 거의 보게 될 것이다. 이 것이 어찌 한 사람만의 사적인 기쁨이겠는가?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경사를 즐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음력으로 이 달 10일에 태묘(太廟)에 공경히 고하였고, 이 달 11일에는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이르는 책보(冊寶)를 주고 황태자비(皇太子妃)로 정하였다. 이어 이 달 14일에는 전(殿)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이미 혼례를 치렀으니 어찌 경사를 널리 함께하는 은혜가 없을 수 있겠는가? 아! 황태자는 길이 만년토록 경사를 누려서 자손이 번성하는 경사를 보게 될 것이다. 천하에 포고하니 다 들어서 알게 하라.”하였다.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풍부한 지식에 감탄합니다. (용서녀) 문화재청 전문가이신가요. “역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특별히 대사령(大赦令)을 행하노라.“-엣날에도 왕이라고 자기맘대로 한것이 아니고 선대의 고사를 깊히 침고했었네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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