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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사(節祀) 다례(茶禮) 시제(時祭) 묘제(墓祭)

등록일: 2012-11-18 19:50:19 , 등록자: 김민수

절사(節祀) 다례(茶禮) 시제(時祭) 묘제(墓祭)


http://blog.naver.com/msk7613


대한제국 황제가 칙령(勅令)으로 정한 영절(令節)에 제사(祭祀)지내는 절사(節祀)는 정조(正朝:원조(元朝)),상원(上元:정월 보름),중화절(中和節),중삼절(重三節:삼짇날),한식(寒食),단오(端午),유두(流頭),칠석(七夕),중원(中元:백중),중추절(中秋節:추석),중구절(重九節),하원(下元:10월 보름),동지절(冬至節),납향일(臘享日)의 묘시(卯時: 05∼07시)에 지내는 제사로 제수(祭需)는 날고기 희생(犧牲)을 쓰지 않고 익힌 서수(庶羞)만을 쓰며 독축(讀祝)을 하지 않고 제주(祭酒)도 일헌(一獻)만 한다.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祝日)인 영절(令節)은 영신(令辰), 가절(佳節), 가신(佳辰), 명일(名日)이라 하였으며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대까지 모든 달에 영절(令節)이 있었고 대부분의 영절(令節)이 중양(重陽)의 길일(吉日), 1, 4, 7, 10월 상순인 사시(四時),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과 연관이 있다. 길일(吉日)은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는 1·3·5·7·9라는 모든 양수(홀수)가 겹친 중양(重陽)의 영절(令節)로 설날인 정조(正朝) 1월 1일을 비롯하여 삼짇날인 3월 3일, 단오(端午)인 5월 5일, 칠석(七夕)인 7월 7일, 중양절(重陽節)인 9월 9일 등이다. 보름의 영절(令節)은 상원(上元)인 정월 보름, 유두(流頭)인 6월 보름, 중원(中元:백중)인 7월 보름, 8월 보름 중추절(仲秋節), 하원(下元)인 10월 보름 등 보름 영절도 중양(重陽)의 영절(令節)과 같이 5일이나 된다. 작은 설이라는 동지(冬至), 동지 후 105일 후에 맞는 한식(寒食), 2월 초하룻날인 중화절(中和節)도 영절(令節)에 포함되어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다례(茶禮)는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의 묘시(卯時: 05∼07시)에 조상님께 다(茶)를 올리는 간소한 제사(祭祀)로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생신)에 지내는 별다례(別茶禮)와 황제나 황후의 3년상(三年喪) 동안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조석상식의(朝夕上食儀)의 중간인 낮에 간단히 다(茶)만 올리는 주다례(晝茶禮)가 있다. 다례(茶禮) 시에는 조상님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지내며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祝文)을 읽지 않고 다(茶)를 한 잔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음력 3월 상순 한식(寒食)에 고조고(高祖考) 이하의 조상님 묘에서 8촌 이내의 친족인 당내(堂內)가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묘제(墓祭) 또는 묘사(墓祀)라고 하고 1, 4, 7, 10월 상순에 5대조고(五代祖考) 이상 조상님의 묘에서 문중(門中)이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시제(時祭)라고 하며 반드시 산신제(山神祭)를 먼저 지내고 봉제사(奉祭祀)한다. 산신제(山神祭)는 묘지의 동쪽에서 남향하여 ‘土地之神‘이라고 써서 설위(設位)하고 분향(焚香)없이 땅에 술만 3번 부어서 강신(降神)하고 신위 전에 술을 한잔 올리고 독축(讀祝)하고 재배(再拜)한다. 시조제(始祖祭)는 동지(冬至)에 시조님께, 선조제(先祖祭)는 입춘(立春)에 5대조고 이상 조상님께, 이제(禰祭)는 음력 9월 15일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지낸다.상중제례(喪中祭禮)로 견전제(遣奠祭)는 영구(靈柩)를 상여(喪輿)에 실은 후 마지막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우제(虞祭)는 조상님을 묘지에 매장한 날 해가 지기 전에 지내는 초우(初虞)를 포함하여 3회 이상을 지낸다.우제 이후 뽕나무 신주 상주(桑主)를 만든다. 졸곡제(卒哭祭)는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약 100일이 된 날에 지낸다. 부제(祔祭)는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다음 날 신주(神主) 율주(栗主)를 사당에 봉안하는 제사이다. 밤나무 신주 율주(栗主)를 봉안하며 밤나무처럼 나의 근본인 조상님을 잊지말라는 뜻이다.연제(練祭)는 소상(小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만에 지낸다. 상제(祥祭)는 대상(大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만에 지내며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담제(禫祭)는 대상을 지낸 2개월 후에 날을 골라 소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제사를 지낸다. 길제(吉祭)는 담제를 지낸 다음 날 사당의 봉사(奉祀)할 조상님의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를 지낸다.사당 또는 벽감(壁龕)에 4대의 신주(神主)만을 봉안하고 그 윗대의 조상님의 신주는 매안(埋安)한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어른께 문안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전통이므로 제례는 자시(子時:00시 이후)부터 묘시(卯時: 05∼07시) 사이에 봉행하며 신알례(晨謁禮)는 묘시(卯時: 05∼07시)에 분향 재배(焚香 再拜)하며 기제(忌祭)는 반드시 조상님이 돌아가신 기일(忌日)의 하늘이 열리는 자시(子時:00시 이후)부터 땅이 열리는 축시(丑時:01-03시) 사이에 제주(祭主)의 집 사당(祠堂) 또는 벽감(壁龕)에서 봉제사(奉祭祀)하고 사당(祠堂) 또는 벽감(壁龕)이 없는 경우에는 조상님이 마치 계신 듯이 추모하여 제사지낸다는 의미로 사당(祠堂)과 위패(位牌)를 그린 사당도인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로 대신한다.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제사를 받드는 4대 봉사(四代 奉祀),서쪽의 고위(考位)와 동쪽의 비위(妣位)를 함께 제사모시는 고비 합사(考妣 合祀)한다.봉제사(奉祭祀) 시 반드시 독축(讀祝)하여야 하고 제주(祭主)가 초헌(初獻)한 후 참사자(參祀者)가 부복(俯伏)하면 독축(讀祝)하며 독축(讀祝)한 후 제주(祭主), 참사자(參祀者)는 재배(再拜)한다. 제례(祭禮)시 신명(神明) 앞에 고하는 글 축문(祝文)은 반드시 백색 한지(韓紙)에 먹물을 붓에 찍어 세로쓰기를 하며 축문(祝文)의 내용은 제위(祭位) 분께 간소한 제수(祭需)나마 흠향(歆饗)하시라는 뜻을 고하는 글이며 크기는 폭 21Cm 정도 길이는 30Cm 정도로 한다. 제주(祭主)는 축문(祝文)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독축(讀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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